교육단체/노조 인사혁신처 "1년차 미만 교사 정근수당 신설, 4년차 미만은 인상"...교총, 보수 10% 이상·교직수당 인상 요구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내년부터 1년차 미만 교사에게 10%의 정근수당이 신설되고 2~4년차 미만 저연차 교사들은 인상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환영의 메시지를 보내는 동시에 보수와 교직 수당 등의 인상 필요성을 제기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20일 공무원 보수 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처 적용된다. 개정안에는 정근수당을 근무 연수 1년 미만 10%(신설), 2년 미만 5%→10%, 3년 미만 10%→20%, 4년 미만 15%→20%로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교총은 젊은 교사들의 교직 이탈 대책으로 지속해서 요구한 저연차 정근수당이 인상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최근 3년간 물가 상승률 대비 교원 보수 인상률이 마이너스 7.2퍼센트로 삭감 수준인 데도 내년도 보수 인상률이 3%에 그쳐 젊은 교사들은 또 한 번 좌절해야 했다”고 지적하며, 교총 요구를 수용해 저연차 교사에 대한 추가적인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한 것은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교총이 지난 8월 20~30대 교사 46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월급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86%가 월급 때문에 이직을 고민한 적 있다고 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