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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1년차 미만 교사 정근수당 신설, 4년차 미만은 인상"...교총, 보수 10% 이상·교직수당 인상 요구

내년부터 근무 연수 1년 미만 10%(신설), 2년 미만 5%→10%, 3년 미만 10%→20%, 4년 미만 15%→20% 인상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내년부터 1년차 미만 교사에게 10%의 정근수당이 신설되고 2~4년차 미만 저연차 교사들은 인상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환영의 메시지를 보내는 동시에 보수와 교직 수당 등의 인상 필요성을 제기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20일 공무원 보수 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처 적용된다.

 

개정안에는 정근수당을 근무 연수 1년 미만 10%(신설), 2년 미만 5%→10%, 3년 미만 10%→20%, 4년 미만 15%→20%로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교총은 젊은 교사들의 교직 이탈 대책으로 지속해서 요구한 저연차 정근수당이 인상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최근 3년간 물가 상승률 대비 교원 보수 인상률이 마이너스 7.2퍼센트로 삭감 수준인 데도 내년도 보수 인상률이 3%에 그쳐 젊은 교사들은 또 한 번 좌절해야 했다”고 지적하며, 교총 요구를 수용해 저연차 교사에 대한 추가적인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한 것은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교총이 지난 8월 20~30대 교사 46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월급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86%가 월급 때문에 이직을 고민한 적 있다고 답변, 교사들은 급여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인지 지난 2023년 3월부터 2024년 2월까지 퇴직한 10년차 미만 초중고 교사는 576명으로 5년 내 최다를 기록했다.

 

교총은 정근 수당 외에 보수 10% 이상과 교직수당 인상을 요구했다. 교직수당은 24년째 동결된 상태이다.

 

한편, 교총은 올해 정부와 국회,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교원 보수 10% 이상 인상 ▲저연차 교사 정근수당 획기적 인상 ▲교직수당 40만원으로 인상 ▲교감(원감) 중요직무급 수당 신설 ▲교원연구비 7만5천원으로 균등 상향 지급 ▲보건‧영양‧상담‧사서교사 수당 인상 등을 요구해 왔다.

 

또 지난 3월과 7월, 10월에는 교원 제수당 인상 요구서를 교육부, 인사혁신처 등에 전달했으며, 9월에는 세종교총, 교총 2030청년위원회, 보건교사회, 전국영양교사회, 한국사서교사협의회와 세종 인사혁신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접 제수당 인상 요구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지난 10월부터는 교원 처우 개선(기본급 10% 인상, 교직수당 및 제수당 인상) 촉구 등 7개 과제를 내걸고 전국 교원 서명운동을 전개했으며 대통령실 등에 요구서를 전달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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