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에듀 김우영 수습기자 |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모의평가 시험지를 외부로 유출하고 불법 과외를 한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0일 부산지법 형사 12단독(지현경 부장판사)은 고등교육법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교사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부산 모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 A씨는 2022년 6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2023학년도 수능 6·9월 모의평가 중 한 과목을 본인이 운영하던 입시 관련 채팅방 회원인 학원강사 B씨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8월 A씨는 같은 채팅방 회원인 고교생 C군의 생활기록부 세부 특기사항에 관해 상담한 대가로 5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현행 고등교육법상 학교에 소속된 교원은 과외교습을 할 수 없다.
결국, A씨는 재직하던 학교에서 해고됐다.
재판부는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면서 교사 신분을 숨긴 채 입시 채팅방을 운영하며고 수능 모의평가 시험문제를 유출하고 과외교습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유출한 시험문제는 시험 당일 문제 풀이용으로만 제공했고 과외교습 기간도 한 달 이내로 길지 않으며 교습비를 반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