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지혜 기자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한 범정부적 검토와 공식 재정협의체 구성, 그리고 미래교육재정수요를 기반으로 하는 적정 교육비 산출 연구와 교부금 산정 방식을 변경해야 한다.”
이혜진 전 교육부장관 정책보좌관을 지난 이화여대 연구교수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위기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진단과 해결 방안’ 토론회 발제로 나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경직성 인건비는 실수요 교부, 나머지 사업비는 내국세 연동체계를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KDI, 감사원 등 제안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해 교육재정 확보액 추이 및 감소식 대응 방안에 대한 협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적정 교육비 산출 연구와 교부금 산정 방식 변경 추진에 대해서는 “현행 표준 교육비를 적극적으로 확대한 개념으로 적정 교육비를 산출해야 한다”며 일정 수준 이상의 학교교육 운영을 위한 의무지출 교육경비 산출을 제안했다.
적정 교육비 산정 방향의 경우 “학교에서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충실한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지, 이를 위한 교육재정이 적정하게 쓰이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최소한의 기준으로 OECD 회원국 중 최상위 수준, 유네스코 미래학교의 교육 원칙을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지방교육재정 확보와 운용의 한계에 대해서는 “지방교육재정은 재정 수요에 비해 수입이 부족할 경우, 추가로 부담할 주체와 재원의 확보 방법이 없다”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이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시책사업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일정 비율을 국고보조금으로 집행을 법제화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지방교육재정의 재정구조 개선에 대해서도 “현행 내국세 교부금과 교육세 교부금의 이원적 국가 재정 확보 구조가 주는 경직성이 있다”며 “지방교육세출 중 경직성 경비인 인건비는 실수요를 교부하고, 운영비와 시설비는 내국세 교부로 개편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유·초·중등 세입 감소, 어느 정도인가
올해 교육부 총 지출은 89조 5000억원으로 유·초·중등이 82.3%를 차지했다. 총지출 중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68조 6000억원을 지원했다.
유·초·중등교육재정은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로 교육세 세입 예산액 1조 5000억원~2조 2000억원이 감소했다. 감소분은 당초 초·중등 교육재정이었지만, 2022년 12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제정안이 통과되며 교육세의 사용처가 변동됐다.
이와 함께 올해 정부 총예산 대비 26조 9000억원의 세수 감소로 교육청에 배부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본예산 대비 4조 6000억원에서 최대 5조 3000억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종료도 올해 12월 31일에 이뤄짐에 따라 연간 1조원이 감소될 전망이다.
아울러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과세 일몰 시 2025년부터 1조 6000억원이 감소한다.
최근 5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코로나 19 시기를 지나면서 2020년 지방교육재정은 주춤했지만, 2022년 초과 세수로 전년 대비 약 21조원이 급증했다.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교육시설환경개선 기금도 2022년 큰 폭으로 증가했다.
반면 2023년은 세수결손으로 교부금을 전년 대비 16조원 적게 지원받았다.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교육시설환경개선 기금도 감소세를 보였다.
2023년 말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2조 6575억원을 사용하고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서 1조 1447억원을 사용했다.
올해도 29조원 가량 세수 부족 상황이 발생해 당초 예산편성액 대비 4조 6000억원에서 5조 300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최근 유·초·중등교육은 ▲고교 무상교육 정상 집행 비용 ▲유아학비 보육료 지원(누리과정) 확대 및 추가 재정 소요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학교 환경개선 ▲AI 디지털 교과서 활용 등 교육기반 구축 ▲민간투자사업(BTL) 상환 ▲학급 규모 감축 비용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따른 기반 구축으로 인한 신규 재정 수요가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