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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흡연 막자"...서지영 의원 '청소년 NO전담법' 대표 발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청소년보호법 개정안 각각 발의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청소년 흡연을 막기 위한 ‘청소년 NO전담법’이 발의됐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과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는 전자담배 제품에도 기존 담배와 동일하게 경고문구 표시를 의무화하고 광고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는 합성·유사니코틴 제품을 청소년유해물질로 지정하고 이를 판매하는 업소를 청소년유해업소로 지정해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금지하도록 했다.

 

서지영 의원은 “현행 제도의 사각지대가 청소년들이 흡연을 시작하는 진입로가 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법의 허점을 이용한 무분별한 전자담배 유통을 막고, 청소년 등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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