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상=정귀권 더에듀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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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에듀 장덕우 기자 |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을 중심으로 학교에 대한 민원과 상담의 기준을 살피는 ‘학교반장 이덕난’ 제10화가 유튜브 ‘더에듀’ 채널에 오픈됐다. 이덕난 전 대한교육법학회장이 진행하는 이번 편에는 홍민정 법무법인 에셀 변호사가 출연해 참교육 5화에 등장한 ‘학부모의 무리한 요구’에 대한 법적 관점을 살폈다. 또 최근 대법원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판례를 살피며, 정서적 아동학대의 인정을 가르는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들여다 봤다. 참교육 제8화에 등장하는 자녀의 건강과 학습권을 해치는 부모의 행위에 대해서도 다뤘다. 8화에서 학부모는 자녀의 의대 진학을 위해 불법 약물을 복용시키고, 졸음을 방지한다며 식사를 충분히 제공하지도 않는다. 이 사안은 졸음방지약 등 현재 학교에 퍼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불법 약물의 실태를 조명한 것이다. 이에 이 반장과 홍민정 변호사는 소년범죄의 실태 등의 통계를 제시하며, 마약 사범의 증가를 살피면서, 불법 약물을 복용시키는 것이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학교반장 이덕난’은 민원과 상담의 경계에 있는 학교 내 사례를 소개하고 이에 대한 법적 한계와 솔루션을 제공한다.
더에듀 장덕우 기자 | 현장체험학습 사고 판례를 살피면서 교사에 대한 처벌 기준을 명확히 살피는 ‘학교반장 이덕난’ 제9화가 오픈됐다. 이덕난 전 대한교육법학회장이 진행하는 이번 편에는 홍민정 법무법인 에셀 변호사가 출연해 세 건의 사고와 그에 따른 법원 판단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살폈다. 특히 현장체험학습을 떠난 교사의 주의 의무와 의무 없는 지시를 받았을 때의 대처, 관련 법 개정 방향에 대한 제안 등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와 의견이 제시됐다. 이번 편에 등장하는 판례는 해병대 캠프 사고, 수영장 사고, 주차장 사고 등이며 영상은 유튜브 더에듀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학교반장 이덕난’은 민원과 상담의 경계에 있는 학교 내 사례를 소개하고 이에 대한 법적 한계와 솔루션을 제공한다.
더에듀 장덕우 기자 | 부천의 한 사립유치원 교사가 독감을 앓으면서 출근을 이어가다 사망에 이르게 된 가운데, 대체인력에 대한 법적 근거가 사립유치원에는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학교와 어린이집에는 존재하는 것과 대조적인 상황이 한 생명을 허무하게 보낸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홍민정 법무법인 에셀 변호사는 <더에듀>가 운영하는 유튜브 ‘학교반장 이덕난’ 코너에 출연해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그에 따르면, 학교보건법에서는 ‘학교장은 감염병에 감염됐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생 또는 교직원의 등교(출근)를 중지’할 수 있다. 영유아보육법에서는 ‘휴가 또는 보수교육으로 공백이 생긴 경우’ 대체인력을 배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유아교육법에서는 이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법적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 ‘학교반장 이덕난’의 호스트인 이덕난 전 대한교육법학회장은 “교육부는 유치원에도 대체인력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며 “합리적인 근거 없이 차이가 있는 것은 평등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체교사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장 또는 원감이 업무를 대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아교육법에서
더에듀 장덕우 기자 | 지난 2월, 부천의 한 사립유치원 교사가 독감에 걸린 상태에서 출근을 이어가다 결국 쓰러져 사망에 이른 사건의 원인으로 ‘병가 사용이 어려운 사립유치원 문화’가 지목됐다. 이에 <더에듀>의 유튜브 프로그램 ‘학교반장 이덕난’ 7화에서는 홍민정 법무법인 에셀 변호사가 패널로 출연해 사립유치원 교사가 병가를 내지 못하는 실태와 그 이유를 살폈다. 홍 변호사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설문 결과와 각종 토론회에서 제시된 보고서 통계 등을 설명하며, 병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립유치원의 현실을 짚었다. 특히 절반 정도의 교사는 근속 2년을 넘기지 못하는 결과를 제시하며 사립유치원 교사들이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해 있음을 강조했다. 또 연가·병가 사용 불가 외에도 1년 단위 계약도 이들의 아픔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제시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불법은 아니라는 것이다. 홍 변호사에 따르면, 질병 또는 부상을 입거나 감염병에 걸리는 등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면 병가 등의 사용이 가능하지만, 행정기관의 장이 승인해야 하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이덕난 전 대학교육법학회 회장은 “교사가 병가 사용 이유와 의사 소견을 제시했음에도 출근을 강요하면 법적인
더에듀 장덕우 기자 | 교내에서 학생 간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교장과 교사의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다룬 ‘학교반장 이덕난’ 6화가 <더에듀> 유튜브 채널에 공개됐다. 이번 편에는 이덕난 전 대한교육법학회 회장과 정영화 대한초등교사협회 부회장이자 25년차 초등교사가 6화에 출연해 학생들끼리 놀다가 다쳤을 때 교사의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판례를 중심으로 분석했다. 이 전 회장은 “사안에 따라 학교장이나 교사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가 있을 것”이라며 1992년도와 197년도 판례를 살폈다. 판례의 교사 책임 판단 기준의 공통 기준은 ‘밀접불가분성, ’예측가능성‘이었다. 밀접불가분성은 교육활동과 얼마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지를, 예측가능성은 교육활동의 장소, 가해 학생의 분별 능력, 과거의 행태와 가해자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즉 교사에게 사고에 대한 밀접불가분성 또는 예측가능성 존재 여부에 따라 책임 소재 여부가 달라지는 것. 실제 1992년도 판례에서는 예측가능성이 낮다고 봐 교장과 교사의 책임이 없다고 봤다. 사고 사례는 A학생이 장난을 치다가 의자를 걷어찼는데, B학생이 피하다 뒷머리를 벽에 부딪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