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학부모의 자녀 학교교육에 참여를 비롯한 권리 보장 등을 담은 법제화가 논의 중이다. 학부모들이 수동적인 보호자보다 적극적인 교육 참여자로서의 모습을 유도하는 내용이다.
지난 19일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과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교육부, 대한교육법학회,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학부모 학교참여 법제의 국제 비교’를 주제로 공동포럼을 열었다.
기조발제에 나선 이덕난 대한교육법학회 회장은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을 개정하여 국가와 지자체의 학부모 및 보호자 대상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 및 보호자의 권리 보장 및 의무 이행 등에 대한 점검 및 조사 실시 등을 규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시·도 간 조례 수준에 따라 형평성에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며, 추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필요한 사항을 법률적 근거로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생교육법을 개정해 학부모 교육을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학부모 교육참여 및 학교참여 휴가제 도입도 언급됐다. 이는 학부모가 자녀의 학교교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정한 시간을 보장해 주는 것으로 별도의 휴가로 지정해 직장 등의 차이에 따른 학교 참여 차이를 줄이기 위한 제도이다.
이덕난 회장은 이를 초·중등교육법에 신설하고 연간 3일 정도의 유급 또는 무급휴가제의 보장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한나 총신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주제발표에서는 학부모 정책에 대한 세계 각국의 다양한 사례가 소개됐다.
김세희 고려대 교수는 프랑스 사례를 발표하며 “교육법에 명시된 규정에 의해 프랑스에서는 학부모의 역할과 지위가 인정되고 권리가 보장된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는 학부모 키트(Mallettes des Parents)를 통해 자녀의 학교 교육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정보들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제공돼 누적된 상태라 매우 활성화되어 있음을 강조했다.
모토가네 마사히로 일본 큐슈대 교수는 학교와 학부모의 관계에 대한 여러가지 법 해석적 갈등을 소개했다. 특히 학부모의 학교 참여와 관련하여 ‘학교는 누구의 것인가’에 관한 논의가 나타났으며 이로 인한 변화의 과정을 겪고 있다고 발표했다.
독일에서 원격으로 참여한 박신욱 경상국립대 교수는 “독일에서는 사회적 배경에 따라 학부모의 학교 참여율에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대학교육을 받은 학부모들일수록 학부모의 날 행사나 학부모회 등의 참가 높으며, 학교 참여가 어려운 학부모들은 단순 면담 방식에서 높은 참여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학부모의 학교 참여가 학생의 성공적인 학업 진행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 등을 통해 학부모들의 학교 뿐 아니라 지역 단위의 참여도 보장된다고 밝혔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학부모는 교육 현장의 중요한 축으로 학부모의 학교참여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과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이러한 논의를 통해 학부모와 학교 간의 협력이 강화되고 아이들의 교육환경이 더욱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 3주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학부모는 교육공동체의 중요한 축”이라면서 “학교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학부모가 적절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통로와 법적 근거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