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에듀 전영진 기자] 정시원서 접수일이 10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에 맡겨온 대학 입시 원서접수 시스템을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교육부가 ‘검토’만 반복하고 있어 여론이 식기만 기다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대학 입시 원서접수 시스템을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 검토하겠다'고 한 건 ‘수시먹통’ 사태 3일 후인 지난달 14일이었다. 그로부터 한 달여가 흐른 7일에도 최 장관은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토’를 반복했다. 사고 직후 교육부가 원서접수 체계를 전면 검토하겠다고 밝힌 때부터 따지면 23일이 지났음에도 최 장관은 이날 또다시 “사기업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가 바로 할 수 있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검토하겠다”고 한 것이다. 그동안 정부가 직접 운영할지, 민간대행 체제를 유지할지 결정된 건 없다. 언제 결정할지도 아직 제시되지 않은 상태다. 11일 먹통 → 12일 전면검토 → 14일 직접관리 먹통 사고는 수시 원서접수 마감을 불과 10분 앞둔 9월 11일 오후 5시50분께 터졌다. 민간 원서접수 대행사 유웨이어플라이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했다. 당초 오후 6시 마감 예정이던 116개 대학 가운데 1
[더에듀 윤철순 기자] 교과교사와 비교과교사 정원이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고 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묻는 국민 질문에, 교육부가 산정 기준이나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제로섬’이 아니라고만 답해 ‘국민 알권리를 묵살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더에듀>가 교과·비교과 교원정원 문제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기자가 개인 자격으로 국민신문고에 제기한 민원과 전날 교육부가 회신한 공식 답변을 대조한 결과, ▲교원 유형별 정원 산정 기준과 산식 ▲전체 교원정원과의 관계 ▲관계부처 협의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물었지만 교육부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최근 5년간 교원 유형별 정원자료도 요청했지만 제공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회신에서 공립 교원이 국가공무원으로서 관계부처 협의에 따라 정원이 책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초·중등, 보건, 영양, 전문상담, 사서 등 교원 구분별로 개별 근거와 협의를 통해 정원을 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원 구분별 정원의 증감이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그러나 이 결론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산정 기준이나 산식, 실제 정원 조정 사례, 관계부처 협의 방식은 제시하지 않았다. '제로섬 아니
[더에듀 윤철순 기자] 교권침해가 인정됐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사과하고 다시 교육활동을 침해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고 했다. 그런데 하지 않았다.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낸 것도 아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 현행법엔 서면사과와 재발방지 서약을 하지 않은 보호자를 다시 움직이게 할 별도 제재수단이 없다. 교보위가 결정해도 당사자가 움직이지 않으면 멈춰버리는 구간이 있었던 셈이다. 74명 중 28명만 이행 2025학년도 1학기 전국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서면사과·재발방지 서약 조치를 받은 보호자는 74명이다. 이행을 마친 건 28명. 37.8%다. 31명은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나머지 15명은 소송도 내지 않고 조치도 이행하지 않았다. 둘은 다르다. 교보위 결정도 행정적 판단인 만큼 당사자는 불복절차를 밟을 수 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판단을 다시 구하는 건 권리다. 문제는 불복하지도, 이행하지도 않은 15명이다. 2학기에도 미이행은 이어졌다. 보호자에게 내려진 조치는 모두 166건. 특별교육·심리치료 86건, 서면사과·재발방지 서약 80건이었다. 이 가운데 76건(45.7%)은 이행을 마쳤고 56건(33.7%)은 이행 중이었다.
[더에듀 강유진 기자] 교원의 징계나 재임용 거부 등을 다시 판단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이 법원에서 뒤집혔다. 올 7월까지 최종 판결이 나온 행정소송 46건 가운데 위원회가 패소한 사건은 14건. 30.4%다. 그런데 이유가 눈에 띈다. 14건 가운데 9건이 ‘사실오인 및 입증 부족 등’이었다. 복잡한 법리보다 사실을 판단하고 입증하는 단계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다. 뭘 잘못 판단했을까. 14건 중 9건 ‘사실오인·입증 부족’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교원소청심사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7월까지 최종 판결이 나온 행정소송은 46건이다. 위원회는 32건에서 이겼고 14건에서 졌다. 패소율 30.4%. 지난해 14.1%의 두 배가 넘는다. 패소사유를 보면 ‘사실오인 및 입증 부족 등’이 9건으로 가장 많았다. ‘최고법리 미반영 등 법리오인’ 4건, ‘비례원칙 위반 등 재량권 일탈·남용’ 1건이었다. 소청심사에서 사실관계는 판단의 출발점이다. 징계사유가 실제 있었는지, 처분 과정과 수위는 적절했는지 등을 제출된 자료와 조사 결과를 토대로 따져야 한다. 그런데 올해 패소사건 14건 가운데 9건에서 이 부분이 패소사유로 잡혔다. 문제
「‘더에듀 Q’는 이미 나온 뉴스를 다시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교육현상의 이면에서 다른 매체가 놓친 본질적인 질문을 발견하고, 팩트와 제도, 현장의 맥락을 따라가며 그 답을 찾아갑니다. 하나의 질문에서 출발해 우리 교육이 정말 묻고 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독자와 함께 살펴봅니다. /편집자 주」 [더에듀 여원동 기자] 교사가 학생에게 한 말과 행동이 ‘정서적 아동학대’였는지를 놓고 학교와 수사기관을 오가던 논쟁을 교육법 안으로 옮기는 법안이 나왔다. 교원의 교육활동에는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와 방임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게 골자다. 대신 새로운 기준을 만들었다. ‘악의적·부정적 태도’, ‘정신건강 및 발달에 중대한 해’, ‘교육적 필요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유’ 등을 금지행위 기준으로 제시했다. 문제는 이 역시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무엇이 ‘악의적’이고 어느 정도가 ‘중대한 해’인지 법률 문구만으로는 가려지진 않는다. 누가, 어떻게 판단할까. 신고 1870건…90%는 혐의 인정 안 돼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위원이 6일 대표발의한 이른바 ‘참교육 3법’은 아동복지법과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을 함께 고친다. 교육부가 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