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사에게 해외 여행시 면세품을 사달라고 하고 원치 않는 화장을 해 준 서울의 A초등학교 교장의 행위가 갑질로 인정됐다.
A초등학교 교사 6명은 지난 10월 이 같은 행위 등 총 35건의 사안을 정리해 행동강령위반 신고센터(갑질신고)에 B교장을 신고했다.
센터는 지난 11일 신고된 내용 중 ▲해외 여행시 면세품을 사다 달라고 요청한 것 ▲원치 않는 화장을 해 준 것 ▲기간제교사 부당해고 진술서를 써 준 교사를 불러 심한 압박감 및 긴장감을 느끼게 한 행위 ▲교사에게 친목회 탈퇴하지 말 것·선동하지 말 것·결론부터 말할 것 등의 이야기로 스트레스를 줘 복통과 두통에 시달리게 한 행위 등을 갑질로 인정했다.
서울교사노동조합(서울교사노조)은 “A초 교사들은 갑질신고에서부터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극심한 스테레스에 시달렸고, A초 교장의 보복을 두려워했다”며 “A초 교장은 평소 자신이 장학사 출신이며 교육청에 아는 사람이 많다고 과시해 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조직 문화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조합원들과 함께 관리자에 의한 갑질 대응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