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상=정귀권 더에듀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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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에듀 장덕우 기자 | 지난 2월, 부천의 한 사립유치원 교사가 독감에 걸린 상태에서 출근을 이어가다 결국 쓰러져 사망에 이른 사건의 원인으로 ‘병가 사용이 어려운 사립유치원 문화’가 지목됐다. 이에 <더에듀>의 유튜브 프로그램 ‘학교반장 이덕난’ 7화에서는 홍민정 법무법인 에셀 변호사가 패널로 출연해 사립유치원 교사가 병가를 내지 못하는 실태와 그 이유를 살폈다. 홍 변호사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설문 결과와 각종 토론회에서 제시된 보고서 통계 등을 설명하며, 병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립유치원의 현실을 짚었다. 특히 절반 정도의 교사는 근속 2년을 넘기지 못하는 결과를 제시하며 사립유치원 교사들이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해 있음을 강조했다. 또 연가·병가 사용 불가 외에도 1년 단위 계약도 이들의 아픔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제시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불법은 아니라는 것이다. 홍 변호사에 따르면, 질병 또는 부상을 입거나 감염병에 걸리는 등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면 병가 등의 사용이 가능하지만, 행정기관의 장이 승인해야 하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이덕난 전 대학교육법학회 회장은 “교사가 병가 사용 이유와 의사 소견을 제시했음에도 출근을 강요하면 법적인
더에듀 장덕우 기자 | 교내에서 학생 간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교장과 교사의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다룬 ‘학교반장 이덕난’ 6화가 <더에듀> 유튜브 채널에 공개됐다. 이번 편에는 이덕난 전 대한교육법학회 회장과 정영화 대한초등교사협회 부회장이자 25년차 초등교사가 6화에 출연해 학생들끼리 놀다가 다쳤을 때 교사의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판례를 중심으로 분석했다. 이 전 회장은 “사안에 따라 학교장이나 교사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가 있을 것”이라며 1992년도와 197년도 판례를 살폈다. 판례의 교사 책임 판단 기준의 공통 기준은 ‘밀접불가분성, ’예측가능성‘이었다. 밀접불가분성은 교육활동과 얼마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지를, 예측가능성은 교육활동의 장소, 가해 학생의 분별 능력, 과거의 행태와 가해자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즉 교사에게 사고에 대한 밀접불가분성 또는 예측가능성 존재 여부에 따라 책임 소재 여부가 달라지는 것. 실제 1992년도 판례에서는 예측가능성이 낮다고 봐 교장과 교사의 책임이 없다고 봤다. 사고 사례는 A학생이 장난을 치다가 의자를 걷어찼는데, B학생이 피하다 뒷머리를 벽에 부딪혀
더에듀 장덕우 기자 | 학교 체험학습 중 발생한 안전사고, 법이 적용되는 현실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교사가 안심하고 체험학습에 임할 수 있을까. <더에듀>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학교반장 이덕난’ 5화에서는 지난 2022년 강원도에서 발생한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학생 사망 사고와 관련한 하급심 판례를 구체적으로 살피며, 법의 현실을 알아보는 동시에 한계와 대안을 함께 점검했다. 5화에는 이덕난 전 대한교육법학회 회장과 정영화 대한초등교사협회 부회장 및 25년차 초등교사가 출연했다. ‘오늘의 사건 일지’에서는 해당 사고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판결문을 중심으로 자세히 살피면서 독자의 이해를 도왔다. 지난해 2월에 열린 1심, 같은해 11월에 열린 2심에서 인솔 교사는 각각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금고 6개월의 선고유예 등 유죄 판결을 받았다. 반면 보조교사는 1심과 2심 모두 무죄 선고를 받았다. 춘천지법은 교사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을 인정하며 대열 이탈은 예측 가능했다고 봤다. 이에 정 부회장은 “무조건 교사에게 주의의무 소홀히 했다고 보는 건 무리이지 않냐”라며 난색을 표했다. 특히 “20~30미터 걷는 동안 뒤를 돌아보지 않은 것도
더에듀 장덕우 기자 | 학부모가 교사의 SNS에 올려진 사진이나 글을 보고 삭제를 요구하거나 정치·종교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상황이 적절할까. 이 같은 내용은 다룬 ‘학교반장 이덕난’ 4화가 <더에듀> 유튜브 채널에 공개됐다. 4화에서는 이덕난 전 대한교육법학회 회장과 정영화 대한초등교사협회 부회장이자 25년차 초등교사가 출연해 교사의 페이스북, 인스타, 블로그 등 SNS상의 사진 또는 글을 학부모나 관리자가 삭제해달라고 한다거나 정치·종교적 이유로 문제제기하는 상황을 다뤘다. ‘오늘의 사건 일지’에서 정 부회장은 2023년 서울 모 초등교사 사망 사건에 대해 한 교사가 SNS를 통해 추모했으나, 이를 본 학부모가 “아이들이 보는데 이런 것을 올리면 안 된다”며 “당장 내리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항의한 사례를 소개했다. ‘법률 수첩’에서 이 회장은 “교육기본법에서는 교사가 자신이 믿는 종교의 말씀이나 사진을 카톡이나 SNS에 올리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교육기본법 제6조 제1항을 제시하며, “특정한 종교나 개인정치적인 신념 혹
더에듀 장덕우 기자 |교사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보면서 판단·평가하거나 사진을 변경·삭제해달라는 학부모의 요구는 정당할까. 이 같은 내용을 다룬 ‘학교반장 이덕난’ 3화가 <더에듀> 유튜브 채널에 공개됐다. 3화에서는 이덕난 전 대한교육법학회 회장과 정영화 대한초등교사협회 부회장이자 25년차 초등교사가 참여해 학부모가 교사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살펴보고 교체를 요구하거나 타인에게 공유하는 것 등에 대한 법적 관점과 해결책을 제시했다. ‘오늘의 사건 일지’에서 정 부회장은 “남자친구와 찍은 교사의 프로필 사진을 보고 학부모가 학생들에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프로필 사진 삭제를 요구했다”며 “바로 내리지 않으면 교육청과 국민신문고에 신고하겠다고 말했다”고 피해 사례를 소개했다. ‘법률 수첩’에서는 이 같은 행위가 법적으로 어떻게 저촉되는지를 살폈다. 이 회장은 “교육기본법 제13조에 따르면 ‘학부모는 자녀의 학교 교육과 관련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교사의 카카오톡 프로필은 자녀의 학교 교육과 무관한 사적인 영역”이라며 “교사의 프로필 사진 삭제와 변경에 관한 의견 제시는 무리한 요구”라고 강조했다. 특히 학부모가 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