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경기교육청이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해 올해만 8건을 고발 및 수사 의뢰했다. 지난해보다 두 배 넘은 수치를 기록, 엄정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경기교육청이 2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이후 경기교육청교권보호위원회(경기교보위)에서는 총 24건의 형사고발 요청 사안을 심의했다. 그중 ▲2022년 2건 ▲2023년 3건에 이어 ▲2024년(올해) 8건 등 총 13건을 고발 및 수사 의뢰했다.
학교급으로는 초등학교 8건, 중학교 3건, 고등학교 2건이며 고발 대상은 학부모 11건, 학생 2건이다.
고발 유형은 공무집행방해 5건, 협박 3건, 성폭력 범죄 2건, 명예훼손 1건, 기타 2건이다.
최근 법원은 수업 중 교사에게 휴대전화를 던진 학부모의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교권을 심각하게 훼손한 점을 인정해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사안이 포함돼 있다.
이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에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는 조항에 근거한 것으로 경기교육청의 고발 건 증가는 악의적 교육활동 침해 행위 엄정 대응 방침 실현을 위함으로 평가된다.
경기교육청 관계자는 "교육활동 보호 종합 대책 추진단과 SOS! 경기교육법률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며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의 회복 지원과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 강화를 통해 교육활동 보호 시스템 안착 및 상호 존중 문화 조성에 지속해서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