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서울교육청이 전국 시도교육청 중 가장 먼저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제)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타임오프제란, 사용자가 노동조합에게 조합 업무 담당자 인건비를 보조하는 것으로 지난해 11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 개정과 올 11월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고시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은 관련 준비를 진행하고 있으며, 서울교육청이 가장 먼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재 공무원노조에서는 상근 직원의 경우 전임자라는 직함을 갖고 있으며 휴직 상태로 노조가 급여를 지급하는 형식이다. 때문에 타임오프제 도입은 각 노조의 인건비 부담을 없애, 더 활발한 노조 활동을 보장하는 데에도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타임오프제 시행을 위해서는 노조 조합원 수의 파악이 먼저이다. 재직 중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며, 노동조합에서 동의를 요청한 날 또는 단체교섭 시 노사 간 지정한 날 기준 이전 1개월 동안 CMS 자동이체 등 전자지급수단 방법으로 조합비를 납부한 조합원이 기준이다.
2000~3999명까지는 최대 8000 시간, 4000명~4999명까지는 최대 1만 시간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파트타임으로 고용할 경우에는 풀타임 사용 인원의 두 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서울교육청 내에는 고우원노조와 사서노조, 시설관리직노조 등 총 7개 공무원노조가 존재하며, 이 중 공무원노조와 사서노조만 타임오프제를 신청했다. 이들의 조합원 수 합산은 4000여명으로 서울교육청은 이들에게 총 9000시간의 면제시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계산하면 4.5명 정도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근식 서울교육감은 “공무원의 노동 기본권이 신장되고, 안정적인 노조활동도 보장되는 계기로 공직 사회에 모범적인 노사관계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