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교육부는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특정 학교에 이주배경학생이 밀집될 경우 시도교육청이 지역 여건에 따라 밀집도를 완화할 수 있도록 관련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교육부는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방안’을 심의·발표했다.
이주배경학생이란 다문화 학생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학생 본인 또는 부모가 외국 국적이거나 외국 국적이었던 학생을 의미한다.
이주배경학생은 지난해 기준 19만여명으로 전체 학생의 3.72%에 해당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지방 공단배후지 등 특정 지역의 학교로 밀집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주배경학생 비중이 30% 이상인 곳을 밀집학교로 보고 관련 정책을 추진한다. 재학생 100명 이상 학교 가운데 밀집학교는 100개교에 달한다.
주요 분포 지역은 경기 안산과 시흥, 서울 구로와 영등포, 충남 아산, 경북 경주 등이다.
우선 교육부는 ‘(가칭)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 법률’을 제정해 이주배경학생의 밀집도를 완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밀집학교에 교원을 추가 배치하는 등 지원 인력을 확충하면서 교육국제화·교육발전 특구 지역 학교에는 규제특례를 부여해 별도의 ‘혁신 교육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내에서 출생한 국제결혼가정 자녀에게는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를 통해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중도입국 또는 외국인 가정 학생의 경우 국적·한국어 역량·체류자격에 따라 초기 한국어 교육과 심리·정서 상담 등을 지원한다.
이주배경학생 지원이 그 동안 초등학교 중심이었다면 이제 중·고등학교로 확장한다. 중·고교에 한국어 학급을 설치하고, 체류자격·진로·진학 안내자료도 개발한다.
또 법무부와 협력해 이들이 고교를 졸업한 후에도 정주·취업이 가능하도록 비자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날 회의에서 ‘모두를 위한 디지털 역량 교육 추진방안’도 발표했다.
교육부는 “만 2세 미만에게는 디지털 콘텐츠 활용을 권고하지 않는다. 만 2~5세는 양육자와의 상호작용을 전제로 적정 수준의 디지털 기기 활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영유아의 보호자와 교사에게 영유아 발달단계를 고려한 맞춤형 자료와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정보교육 수업 시수가 2배로 확대됨에 따라 교과에서 교육과정과 연계한 디지털 역량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수·학습 사례를 발굴하고 제공한다.
아울러 AI 디지털교과서가 도입되는 신학기를 맞아 학생들이 AI 교과서 활용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3월 중 ‘디지털 역량 교육 주간’도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