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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의대 증원 ’대학 자율’ 추진 검토

국회 보건복지위, 관련법 심의 예정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정부가 내년 의대증원 규모를 대학이 100%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경우 각 대학 결정에 따라 2026학년도 의대증원 규모는 최소 0명에서 최대 2000명이 될 수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4건,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2건을 심의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6학년도 의대 정원 특례 조항을 부칙에 넣는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부칙에는 “2026학년도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학의 장은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중 의대 모집 인원을 2025년 4월 30일까지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이 경우 대학의 장은 교육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는 단서가 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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