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에듀 정지혜 기자 | 대구 달서구 진천동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이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4일 대구 달서경찰서는 운전자 40대 B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달서경찰서에 따르면 대구 달서구 진천동의 한 이면도로에서 21일 오후 6시 20분쯤 10대 초등학생 A군이 차에 치여 사망했다.
사고 장소는 초등학교와 어린이집이 인접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확인됐다.
40대 운전자 B씨는 신호가 없는 골목길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A군을 미처 보지 못하고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사고 당시 음주 운전이나 과속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