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지혜 기자 | 대전 초등생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학교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의무화 법안’들이 발의된 가운데,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들의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교사노조는 대전 초등생 사망사건 이후 발의된 ‘학교 내 CCTV 설치 의무화 관련 법안’ 5건에 대해 지난달 26~28일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사 368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 조사 결과, 사건의 재발을 막는데 CCTV 설치 의무화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86.2%를 차지했으며, CCTV 설치 의무화로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하는 교사는 90.5%로 확인됐다.
특히 학교 출입문, 복도, 계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수 감시 지역을 CCTV 설치 의무화 범위로 정하고 있는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 대표발의안에 대해서는 70.8%의 교사들이 반대했다.
교실을 제외한 전 시설을 CCTV 설치 범위로 설정하고 설치 예외를 두고자 할 때 보호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요구하는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안에 대해서도 84.9%의 교사들이 반대했다.
이 밖에도 학교 CCTV 설치 의무화 범위에 ‘교실’을 포함하고 있는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의 대표발의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CCTV 설치 의무화 범위로 설정하고 설치에 예외를 두고자 할 때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요구하는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의 대표발의안, 학교에 설치된 CCTV를 지자체가 운영하는 통합 관제센터와 연계해 운영하도록 하는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안에도 대부분의 교사들이 반대했다.
CCTV를 설치하고자 할 때 기존 방식대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해 결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교사는 84.9%로 확인됐다.
학교 CCTV 관리 업무는 행정실 직원이 담당하는 경우가 44.4%였으며, 교사가 담당하는 경우는 43%, 실무사가 담당하는 경우는 4.2%, 교사와 행정실이 분담하는 경우는 1%로 나타났다.
교사노조는 “CCTV 설치 의무화로 교사들이 관리해야 할 CCTV가 늘어나는 것은 아닌지 교사들은 우려하고 있다”며 “인권침해와 학교 구성원 간 갈등 심화 우려가 큰 CCTV 설치 의무화 법안들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