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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는 성매매 안 할래"...머리카락 태운 10대, 법원 항소심서 징역 3년 선고

피해 학생은 재판 중 스스로 생 마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또래인 10대 여학생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거부하자 머리카락을 태우는 가혹행위까지 한 10대 일당이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량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10대 A양의 항소심에서 원심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개월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 선고 당시 소년법에서 정한 소년(19세 미만)에 해당해 부정기형이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선 소년 범위를 벗어나 정기형이 나왔다.

 

이들은 지난 2022년 2월 경남 창원의 한 모텔 등에서 피해자 피해 학생에게 두 차례에 걸쳐 성매매하도록 했다. 성매매 남성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구했다.

 

특히 피해 학생이 추가 성매매를 거부하자 주거지를 찾아 폭행하고 재떨이 물을 마시게 했으며, 라이터로 머리카락을 태우는 가혹행위를 했다.

 

A양은 피해 학생의 지능이 다소 낮은 점을 알고 범행에 이용했으며, B양과 C군에게 연락해 성매매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양은 피해 학생의 나체를 사진 찍어 B양과 C군에게 공유했다.

 

재판부는 성매매 강요, 비인격적 가혹행위에 대해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봤으며, 피해 학생에게 사과하거나 용서받기 위한 진지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

 

A양과 함께 기소된 B양과 C군에겐 각각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피해 학생은 재판 과정에서 스스로 목숨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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