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1 (화)

  • 맑음강릉 9.7℃
  • 구름조금서울 11.7℃
  • 맑음울릉도 10.8℃
  • 구름조금수원 10.0℃
  • 구름많음청주 13.1℃
  • 구름많음대전 11.2℃
  • 구름많음안동 11.9℃
  • 맑음포항 12.9℃
  • 구름많음군산 12.0℃
  • 구름조금대구 12.7℃
  • 구름조금전주 12.4℃
  • 맑음울산 10.8℃
  • 맑음창원 11.5℃
  • 맑음광주 12.4℃
  • 맑음부산 13.3℃
  • 맑음목포 12.3℃
  • 구름조금고창 10.6℃
  • 맑음제주 14.6℃
  • 구름많음강화 10.1℃
  • 구름많음보은 9.9℃
  • 구름많음천안 11.7℃
  • 구름많음금산 9.8℃
  • 맑음김해시 11.9℃
  • 구름조금강진군 13.6℃
  • 구름많음해남 12.6℃
  • 구름많음광양시 12.0℃
  • 맑음경주시 10.2℃
  • 맑음거제 10.1℃
기상청 제공

대초협 "인천교육청 교사 고용휴직 불허, 지역 간 불평등 야기"...교육부에 엄정 지도·감독 촉구

교육공무원법, 고용 휴직 사유에 '국외 대학 임시 고용' 명시

인천교육청, 내부 규정 미반영 이유로 교사의 고용휴직 불허

대초협, 교육부에 공문 발송 "각 시도교육청 전수 점검, 통일 지침 마련"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인천교육청이 상위법을 무시하고 내부 규정으로 교사의 고용휴직을 불허하고 있어 논란인 가운데, 교원단체가 헌법상 평등 원칙을 침해하고 있다며 교육부에 각 시도교육청 전수 점검과 지도·감독을 요구하고 나섰다.

 

앞서 <더에듀>는 단독 보도를 통해, 인천교육청이 국외 대학 임시 고용을 앞둔 교사에 대한 고용 휴직을 불허하고 있어 교육공무원법 위반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했다.

 

교육공무원법에서는 고용 휴직 사유로 국외 대학 임시 고용을 명시하고 있지만, 인천교육청은 내부 규정에 해당 사유를 적시하지 않아 상위법 우선 원칙을 위반했다는 논리이다.(관련기사 참조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7292)

 

이에 대한초등교사협회(대초협)은 지난 10일 교육부에 ‘교육공무원 고용휴직 관련 상위법 준수 지도·감독 요청’ 공문을 발송, 적용 기준을 통일적으로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대초협은 “인천교육청이 자체 인사관리 규정을 근거로 교육공무원법에서 명시한 사유의 고용휴직을 불허한 사례가 확인됐다”며 “동일할 법률 하에서도 교원의 권리가 지역별로 달리 적용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령의 일관성과 교원의 편등 권리 보장을 교육행정의 기본 원칙”이라며 “상위법에 부합하는 기준을 재정비하고 전국 교육청의 법령 적용을 엄정히 지도·감독해 달라”고 요청했다.

 

구체적인 요청 사항은 ▲각 시도교육청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및 관련 지침 전수 점검 ▲상위법에서 정한 고용휴직 사유 누락·축소되지 않도록 지도·감독 ▲교육부 차원에서 명확한 법령 해석 및 적용 기준 통일적 제시 ▲지역별 자의적 해석에 따라 거부되지 않도록 행정지도 강화 등이다.

 

김학희 대초협 회장은 “대한민국 법체계는 헌법-법률-명령-조례-규칙 순으로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다”며 “교육청이 자체 지침으로 법률의 효력을 무력화하는 것은 행정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인천교육청의 조치는 지역 간 불평등을 야기하고 있다”며 “교육부가 전국 시도교육청의 인사규정을 일제 점검하고 통일 기준을 제시할 때까지 지속해서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배너
배너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0명
0%
싫어요
2명
100%

총 2명 참여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