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보건교사들이 교실 수업 강제로 직무 수행 권리가 방해 받고 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보건교사노조)이 오는 20일 오후 2시 감사원 앞에서 ‘학교응급의료체계 붕괴 및 학생 건강권 침해 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연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교육부는 보건교사의 수업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초등학교 보건교사는 연 17차시의 교실 수업을 진행해야 한다.
보건교사노조는 수업 의무화가 보건실 공백을 만들어 학교 응급의료체계 붕괴 위기를 만든다고 주장한다. 교실 수업을 위해 보건실을 비운 사이에 방문하는 학생들을 돌볼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보건실 공백 시 일반교사나 보건지원강사가 배치되지만 비의료인일 뿐만 아니라 법적 지위가 불분명한 점을 지적한다.
이들은 “교육당국이 학교보건법을 자의적으로 왜곡, 해석해 보건교사에게 법적 근거 없이 교실 수업을 강제하고 있다”며 “보건실을 중심으로 한 상시적 건강관리 및 응급처치 직무 수행 권리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속적인 방치로 학생 안전을 위협한 교육 당국의 결정 과정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서를 직접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현직 보건교사들이 겪은 보건실 공백 사례 소개가 있을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