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졸업식에서 학생들과 입맞춤 퍼포먼스를 한 초등학교 교장에 대한 감사가 요구됐다. 특히 지난해에는 배구부 학생들과의 단체톡방에서 “자장가 좀 불러봐”, “미친!”, “불꺼!”, “빠따!” 등의 부적절 발언도 한 것으로 나타나 교육청의 빠른 조치가 촉구됐다. 서울교사노동조합(서울교사노조)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알리며 초등학교 교장에 대한 즉각 분리조치와 철저한 감사를 요구했다. 서울교사노조에 따르면, 교장 A씨는 지난 2월 졸업식에서 사전 협의 없이 졸업생 개개인과 입맞춤 퍼포먼스를 펼쳤다. 학생에게 업히기, 바닥에 눕기, 따발총 쏘기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동도 보였다. 이 광경을 지켜본 재학생을 둔 학부모들은 다가오는 졸업식에서 A교장이 같은 행위를 반복할까봐 참석 포기를 고민하는 실정이다. 지난해 창단한 배구부 학생들의 단체톡방에서는 밤낮 없이 부적절한 언행을 일삼았다. 구체적으로 21시께에는 잠이 안 온다며 자장가를 불러보라고 했으며, 20시 30분께에는 “넌 이병! 넌 청소담당! 넌 라면 끓여! 미친! 불꺼! 빠따!”, 18시 10분께는 “돼지 같이 먹고 살만 디룩디룩 찐 학생”라는 부적절한 말을 남겼다. 뿐만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고등학교에서 등교 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는 조치가 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2014년 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일괄적으로 걷는 것을 인권침해라고 봤는데, 10년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인권위는 휴대전화 수거와 사용 제한이 학생들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결정문을 28일 배포했다. 이 결정은 지난해 10월 전원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안으로 것으로 인권위는 반년 간 결정문을 작성해왔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2014년 학교의 휴대전화 수거를 인권 침해라고 결정한 후 10년이란 짧지 않은 시간이 흘렀고 학생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해 사이버폭력, 성 착취물 노출 등 다양한 문제가 나타났다”며 “더 이상 학교의 휴대전화 수거가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해당 학교가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설문조사로 수렴해 학생 생활 규정을 개정했고, 수업 시간 외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는 휴대전화 사용을 최대한 보장하는 등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2023년 3월 전남 한 고교생이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해 쉬는
더에듀 정지혜 기자 | 대구 북구 함지산 산불로 성북초·서변초·서변중학교가 29일 휴교한다. 대구교육청은 산불 확산 추이를 확인한 뒤 추가 휴교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날 산불로 동변중, 매천초, 팔달초는 임시 주민 대피 장소로 지정돼 활용 중이다. 한편, 지난 28일 발생해 이틀째 확산 중인 대구 북구 함지산 불 진화율은 80%를 넘어섰다. 산림 당국에 따르면 29일 오전 8시 기준 노곡·조야동 일대 산불 진화율은 82%로 집계됐다. 앞서 당국은 북구 노곡·조야동 산불 현장에 진화 헬기 51대와 인력 1388명, 장비 204대를 순차적으로 투입해 주불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흉기를 휘둘러 학교 관계자 등 6명을 다치게 한 학생이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정황이 드러났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29일 살인미수 혐의로 A(17)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학교생활이 힘들어 꾹꾹 참다가 폭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흥덕경찰서와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28일 오전 8시 33분경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의 한 고등학교에서 특수교육 대상자인 A군이 평소보다 일찍 학교에 도착해 특수학급 교실에서 상담교사와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교사의 목을 조른 뒤 복도로 나와 범행했다. A군은 이날 상담이 예정에 없었지만, 스스로 일찍 등교해 특수학급에 온 것으로 전해졌다. 교사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교장, 행정주무관, 환경실무사에게 A군은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가슴과 복부 등을 다치게 했다. 특수교사는 너무 다급했는지 교실 책상 밑에 있는 비상벨을 누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비상벨을 눌렀다면 교무실 등으로 연결된다. 이후 A군은 학교 밖으로 뛰쳐나가 주행 중이던 차량 운전자의 얼굴을 흉기로 찔렀고, 이후 인근 공원 저수지에 뛰어들었다가 119구급대에 의해 구조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충북 제천의 고교생들이 같은 학년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합성물’을 제작·공유한 혐의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8일 제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한 고등학교는 “‘자신의 사진을 이용한 불법 합성물이 돌아다닌다’는 피해 여학생들의 신고를 받았다”며 지난 24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피해 여학생들은 딥페이크 영상 확산 우려 공포에 떨다 학교 측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자체 조사를 진행했으며 남학생 3명이 여학생 3명의 사진을 합성물로 만들어 돌려본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남학생들이 만든 딥페이크 영상 8~10장을 증거물로 확보했다”면서 “이번 주부터 피해자 조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사람의 얼굴 신체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이나 영상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편집·합성 또는 가공(허위영상물 등 반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고등학교 3곳에서도 딥페이크 합성물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고교생 2명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같은 학교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충북 청주 한 고등학교에서 28일 오전 8시 41분께 학생이 흉기를 휘둘러 7명이 다쳤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의 한 고등학교 1층 교무실 앞에서 특수학급 A학생이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A학생이 휘두른 흉기에 교장, 행정실 주무관, 환경 실무사 등 4명이 가슴과 복부 등을 찔려 하나병원, 충남대병원 등으로 옮겨졌다. 주민 등 2명도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가해 학생은 집에서 흉기를 가지고 등교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중증 수준의 지적 장애와 분노조절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해 학생은 범행 중 칼을 빼앗긴 뒤 도망쳐 인근 호수에 뛰어들었다가 구조돼 오창 병원으로 이송됐다. 부상자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부산에서 고교생들이 동급생 한명을 집단으로 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23일 부산 동래경찰서에 따르면 부산의 한 고교에 재학 중인 A(19)군은 최근 동래구 한 빌라 주차장에서 다른 고교생 두세 명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다 이날 부산 MBC가 공개한 영상에는 여러 명의 학생이 한 학생을 상대로 주먹질과 발길질로 무차별 폭행을 하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가해 학생들은 다른 일행에게 폭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게 하기도 했다. 피해 학생은 이번 일로 코뼈가 부러지는 등 병원에서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조사에 따르면, 가해 학생 중 한 명이 자신의 여자친구와 친하게 지낸다는 이유로 A군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차단을 요구했고, A군이 이를 거부하자 집단 폭행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가해자들은 A군과 다른 학교에 다니는 같은 학년 학생들로, 서로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사건 직후 학교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고 학폭위에 접수됐지만, 가해 학생 측에서 ‘쌍방 폭행’을 주장해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폭행 경위와 촬영한 영상의 외부 유포 여부 등을 조사한 뒤 검찰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경남 남해에서 6학년 초등학생이 공사현장 펜스 틈에 빠진 또래 학생을 구한 미담이 주변을 훈훈하게 하고 있다. 21일 남해초등학교에 따르면 이 학교에 재학 중인 6학년 김승기 군은 이달 초 등교하던 중 남해읍 한 공사현장 펜스 틈에 빠진 한 학생을 발견했다. 김군은 “3~4학년쯤 돼 보이는 아이가 약 150cm 깊이 구덩이에 갇혀 밖에서는 두 팔만 보였다”고 말했다. 김군은 구덩이로 달려갔으나 혼자 힘으로 학생을 구조하기 힘들었고, 주변을 지나가던 행인에게 도움을 요청해 학생의 손을 잡고 끌어올려 구조했다. 김군은 평소 “위험에 처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안전한 선에서 도와줘야 한다”라고 말하던 소방관 아버지로부터 영향을 받아 이러한 도움을 줄 수 있었다. 김군은 “위기에 처한 사람을 도와 뿌듯하다”면서도 “특별한 게 아닌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전했다. 또 “앞으로도 어려움에 처한 이를 방관하지 않고 돕는 사람이 되겠다”는 소감을 전했다. 남해초등학교는 김군의 용감한 행동에 표창을 수여했다. 남해초 관계자는 “김군은 평소에도 주변 친구들을 잘 챙겨주는 성격”이라며 “개인주의가 만연한 사회 풍조에서 김군의 행동이 기특하고 감동적이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자녀를 학대했다고 의심해 어린이집 교사 얼굴에 똥 묻은 기저귀를 던져 폭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항소심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17일 대전지법 항소부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의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찰의 항소를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통상적 사회 관념에 비춰볼 때 계획적이든 우발적이든 타인 얼굴에 고의로 오물을 묻히는 행동은 상대방을 모욕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이라면서 “범행 이후로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피해자는 보육교사 업무를 계속할 수 없을 만큼 현재까지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받은 고통 등을 종합했을 때 원심 형이 가볍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단순히 기저귀를 던진 것이 아니라 피해자 안경이 부러지고 얼굴과 머리카락, 상의, 안경 렌즈에 상당한 대변이 묻을 정도로 피해자 얼굴에 기저귀를 비빈 것은 범행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된다”며 “이 사건 수사가 지속되는 순간에도 피고인은 여러 아동학대 혐의로 피해자를 고소했으나 모두 불기소 처분됐다”고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경남 진주 남강댐 인근에서 야외 수업에 참여했던 장애 아동이 호수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났다. 17일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장애 아동 전문 어린이집 원생 12명이 남강댐 인근 산책로에서 야외 수업을 하던 중 A군이 사라졌다. 교사 중 1명은 A군이 갑자기 혼자 뛰어나가는 것을 보고 따라잡으려고 했지만, 시야에서 놓쳐버렸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학교에 다니는 장애 아동 A군(9)은 평소 학교 수업이 끝난 뒤 어린이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다른 장애 아동 11명과 함께 당시 야외수업에 참여했으며, 어린이집 교사 7명이 인솔했다. 그러던 중 훈자 뛰어나간 A군이 갑자기 사라졌고, 어린이집 교사들은 경찰에 신고를 하고 A군을 찾기 시작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경남 수자원공사 직원들은 1시간가량 수색한 끝에 진주시 판문동 진양호에서 A군을 발견하고, 곧바로 병원에 옮겼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타살 혐의점은 없다고 보고 교사 등을 상대로 아동 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