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내년 6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투표권 연령 기준을 18세 이상에서 16세 이상으로 내리는 법안의 발의됐다. 지난 20대·21대에도 같은 내용의 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으나 폐기된 바 있어 이번 시도가 다른 결과를 낼 것인지 주목된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 교육감 선거는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18세 이상 국민은 해당 지역 교육감에 대한 투표권을 갖고 있다. 강 의원은 이를 16세 이상으로 낮추자는 법안을 낸 것. 이유로는 교육정책이나 학교운영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일 뿐만 아니라 정당법에 따라 정당에 가입해 정치적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연령에 해당하기 때문으로 제시했다. 정당법에서 16세 이상 국민은 정당의 발기인과 당원이 될 수 있으며, 16세 이상에서 18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강 의원은 “교육의 최고 책임자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그 자체로 살아있는 민주시민교육”이라며 “학생이 교육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교육감 선거권의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학교 측의 학생들 휴대전화 수거는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결론문을 결정 6개월 만에 완성해 세상에 공개했다. 학교 내 학생 휴대전화 사용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SNS 안전지대 3법’을 발의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크게 환영한 가운데, 법제화까지 이어질 것인지 주목된다. 다만, 6.3 조기 대선 정국으로 국회가 상임위(교육위원회)를 열 가능성은 낮아 다음 정부에서나 본격적 논의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권위는 지난 28일, 휴대전화 수거와 사용 제한이 학생들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결정문을 배포했다. 지난해 10월 내린 결정을 정리한 것으로 6개월이 걸렸다.(관련기사 참조 : https://te.co.kr/news/article.html?no=25983) 조정훈 의원 ‘SNS 안전지대 3법’ 개정안, 논의의 중심에 설까? 결정문이 배포되자 학교 내 학생 휴대전화 사용 금지 내용이 담긴 ‘SNS 안전지대 3법’을 발의한 조정훈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은 환영을 표하며 법안 통과를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마음을 밝혔다. 그는 29일 자신의 SNS를 통해 “학생들의 스마트폰 수거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에 거주하는 9세 이하 아이들의 우울증과 불안장애 건강보험 청구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영유아 사교육 확산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진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 분석 결과를 25일 공개하며 강남 3구 영유아·아동의 정신건강 문제 심각성에 주목했다. 자료에 따르면, 9세 이하 영유아·아동의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인한 건강보험 청구 건수는 최는 5년 간 3배 이상 증가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1037건 △2021년 1612건 △2022년 2188건 △2023년 2797건 △2024년 3309건으로 5년 동안 1만 943건에 달했다. 특히 2020년 1037건에서 2024년 3309건으로 세 배 이상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전국 통계는 2020년 1만 5407건에서 2024년 3만 2604건으로 두 배 가량 증가해 차이를 보였다. 특히 2024년 송파구(1442건), 강남구(1045건), 서초구(822건)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평균인 291건을 크게 상회했다. 진선미 의원은 이 같은 결과의 원인을 유아 사교육으로 봤다. 진 의원실이 서울교육청으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교에서 시민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헌법 교육이 포함됐으며 민주주의와 사회차의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시민교육지원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교육부와 일부 교육처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을 담당하는 부서를 쳬지하는 등 시민교육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학교에서조차 법적 근거가 미흡해 체계적인 민주시민교육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갈수록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여러 사회적인 문제 속에서 바람직한 시민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민주시민 육성을 위한 교육이 학교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한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법안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시민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했다. 또 학교시민교육이 교육과정에 포함되게 했으며, 서로 다른 입장이나 관점을 객관적으로 제공해 다루도록했다. 학생들이 사회문제 해결에 능독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로 실시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제시했다. 학교시민교육에는 민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유초중등 교육 예산을 내국세의 20.79%에서 21.09%로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올해부터 지원이 종료된 고교 무상교육 경비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담아 안정성을 유지하겠다는 의도이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지난 1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초중등 교육 예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법에 따라 해당 연도 내국세 총액의 20.79%를 자동 배정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이에 더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에서 정한 금액 등을 제외한 교육세 세입액 합산으로 구성된다. 2022년 약 109조원이던 예산은 세수 감소로 인해 2025년 약 94조원으로 15조원 가량 감소했다. 또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에 따라 연 2조원 정도가 전출되고 있기도 하며,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나오는 등 위협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말 3년 한시로 시행된 고교무상교육지원특례 만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국비 지원 3년 연장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했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 수능 100% 전형을 연 2회 실시, IB 전국 확대, 서울런 확대한 전국8도런 도입, 교원평가제 활성화.” 나경원 국민의힘 대통령선거(대선) 경선 후보가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교육격차를 해소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 혁신을 통해 대한민국을 다시 한 번 교육강국으로 일으켜 세우겠다”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공약을 발표했다. 나 후보는 가장 먼저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공약했다. 그는 “정치화된 교육현장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며 “교육현장의 혼란과 비효율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많다”는 이유를 댔다. 다음으로는 “예측 가능 입시제도를 구축하겠다”며 ▲학교 시험 평가 정상화 ▲수능 100% 전형 연 2회 실시를 제시했다. 수능 연 2회 실시의 경우 최고점 성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그는 이 같은 방식이 공정성과 입시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봤다. 사교육비 부담 경감과 교육 선택권 확대도 제시했다. 대표적으로 교육 바우처를 도입해 학부모에게 양질의 교육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겠다는 생각이다. 또 교육 격차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AI 튜터 도입 및 전국 확대, 오세훈
더에듀 지성배 기자 | 2명 이상 다자녀 양육 교육공무원에게 승진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특별 승진임용할 수 있게 하고, 정년을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저출산과 인구위기 극복책이라지만, 기준의 적합성에 우려가 제기된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다자녀 양육 교육공무원에게 자녀 수에 따라 승진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특별 승진임용할 수 있으며 정년 연장도 가능하다. 정년 연장의 경우 자녀가 2명이면 1년, 3명이면 2년, 4명 이상이면 3년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심각한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며 “교육공무원의 다자녀 출산 및 양육을 장려하기 위해 특별 승진과 정년 연장 등의 방안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또 “다자녀 양육 교육공무원의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사회 전체적으로 출산을 장려하는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승진 가산점 부여엔 한 목소리 "부적절" 정년 연장엔 '의견 갈려' 교원노조들은 부적합함을 지적하면서도 조금씩 다른 의견을 내놨다. 승진 가산점 및 특별승진 가능에 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가 결국 교과서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AIDT의 지위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던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재발의 의지를 밝혔다. 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열고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월 21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재표결했지만 부결됐다. 해당 법안은 결국 자동 폐기됐다. 재표결 결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재석 299명, 찬성 192명, 반대 105명, 무효 2명으로 부결됐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즉 197표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되지만 미치지 못해 부결됐다. 결국 AIDT는 교과서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AIDT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던 고민정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재발의 의지를 밝혔다. 고 의원은 “문해력 하락, 예산 방만 등의 우려에도 교육부가 무리하게 강행한 AIDT는 이미 여론에 의해 폐기됐다”며 “윤석열은 탄했됐다. 이와 함께 졸속으로 추진한 교육정책도 탄핵돼야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원단체들이 ‘학교에서 교과서를 선정할 때 학부모 의견 필수 수렴’이라는 내용이 담긴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6일 정 의원은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 등을 포함, 학교가 교과서를 선정할 때 학부모 의견 수렴 절차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을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실천교육교사모임(실천교사)이 논란이 된 AIDT의 경우 선정 시 학부모 의견 수렴은 이해할 수 있지만, 이를 빌미로 모든 교과서를 대상으로 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관련기사 참조.<정을호 "모든 교과서 선정에 학부모 의견 수렴 필수"...실천교사 "전면 재검토 해야"/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5822>) 이 내용이 <더에듀>를 통해 최초 보도되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이 철회를 요구하는 의견서와 성명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조성철 교총 대변인은 “교과서 선정은 교사의 전문성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 절차”라며 “모든 교과서를 대상으로 학부모 의견을 수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대학의 교육·연구 등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2023년 3년 한시로 설치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고특회계법)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유초중등 교육예산인 교육세의 일부를 끌어오는 방식의 연장을 앞두고 교원노조가 비판하고 나섰다. 고특회계법은 지난 2022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2023년부터 시행됐다. 당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1조 5000억원 수준, 2024년에는 2조 2000억원 수준이 투입됐다. 올해는 2조 1000억원 수준이다. 당시 3년 한시로 고특회계법이 올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효력을 다하게 되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연장 법안이 나오고 있다. 우선 윤준병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이 지난 3월 10일 2030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을 냈으며, 정을호 의원(국회 교육위원회)도 지난 9일 2028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모두 대학 재정난 해소를 통한 고등·평생교육 역량 강화를 이유로 댔다. 초등노조, 3년만 빌린다더니...“의무교육에 쓰일 예산 도둑질” 강한 비판 그러나 고특회계법은 유초중등 예산 일부를 전출하는 형식을 취하다 보니 아랫돌 빼서 윗돌 괸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