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 도입과정이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된다. 국회 교육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AIDT 도입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통과시켰다. 재석의원 15일 중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10명 전원 찬성, 국민의힘 5명 전원 반대였다. 해당 안건 표결을 앞두고 조정훈 여당 간사는 “문정복 간사실에 요구안의 초안 공유를 요구를 통해 수용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고자 했지만, 오늘에서야 처음 보게 됐다”며 “협의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협의 없이 교육위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능성을 열어놓고 충분한 협의를 하는 게 교육위의 목적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에 김영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AIDT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들 간에 확실한 입장차이가 있음을 서로가 알고 있어서 협의를 통해 합의를 이뤄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다”며 “양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국회의 감사 요구 이후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한편, AIDT를 교과용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사의 방학 중 복직, 이른바 ‘꼼수복직’ 의혹이 대전의 학교에서 초등생을 살해한 명씨에게 제기됐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18일 열린 국회 교육위에서 열린 대전 초등생 사망사건 관련 현안질의에서 교육부 인사실무를 공개하며, ‘(휴직 후) 복직 시에는 휴직 사유의 소멸 여부를 파악해 방학 기간에 복직했다가 다시 휴직을 번복하는 사례 방지 필요’라고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명씨는 2021년 58일과 2023년 59일의 병가를 사용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10월 14일부터 12월 8일까지 56일의 병가 이후 12월 9일부터 6개월짜리 질병휴직에 들어갔다. 그러나 20여일 후인 30일 복직했다. 학교는 나흘 전인 26일 방학에 들어갔다. 김문수 의원은 “좀 이상하지 않나. 누가 봐도 의심할 수 있다”며 “학기 중에는 휴직하고 쉬다가 방학하면 아이들을 안 가르쳐도 월급이 나오기 때문에 들어온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의 지적은 이른바 교육 현장에서도 불편하게 생각하는 ‘꼼수복직’이다. 학기 중에는 휴직을 사용하다 12월 등 학기 말에 복직하는 것으로, 이로 인해 기간제 교사들의 계약이 해지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교원은 연령이 낮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특수 직군임을 고려해 교육부에서 신규 교원 채용 시 임용시험 교직적성 심층 면접(2차)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교원 양성 단계에서 교직적성과 인성검사를 개선·체계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응방향을 18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심층 면접과 교직 인·적성 검사를 강화해 이른바 ‘고위험군’ 교사를 사전에 거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가 이날 밝힌 대응 방향은 전날 당정이 마련한 학교 안전 강화 대책 ▲고위험 교원 긴급분리 조치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구 질환교원심의위원회) 법제화 ▲휴·복직 제도 개선 ▲학교 안전 강화 대책 등을 구체화한 것이다. 학생·학부모·교원이 안심할 수 있도록 경찰청과 협력해 학교전담경찰관(SPO)을 증원하고 순찰 활동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지난해 기준 학교전담경찰관은 1127명으로 1인당 10개교를 관리하고 있다. 늘봄학교 안전 대책과 관련해서는 초등학교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대면 인계, 동행 귀가’를 원칙으로 한다. 학생들이 귀가 중 학교 안에서도 안전하게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미국 교육부가 전국 학교와 대학에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프로그램의 연방법 위반 가능성 내용을 담은 경고 서한을 발송, 소수 인종 등에 대한 혜택이 줄어들 위기에 놓였다. 18일 미국의 교육 전문 매체 Chalkbeat는 이 같이 보도하며, 최근 몇 년간 인종을 고려한 입학 정책 및 고용 관행에 대한 각 교육 기관의 대응 방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했다. 미국 교육부는 서한을 통해 학교들이 특정 인종이나 성별을 기준으로 차별적 조치를 시행할 경우, 연방 민권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2023년 미국 대법원이 대학 입시에서 인종을 고려한 정책을 위헌으로 판결한 이후, 연방 정부가 교육기관의 DEI 정책을 더욱 면밀히 검토하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또 교육부는 학교들이 연방 기금을 계속 지원받으려면 법률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미국 내에서는 DEI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지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도 DEI 정책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즉, 일부 교육기관은 인종과 성별을 고려한 선발 및 채용 정책을 유지하고자 하지만 법적 도전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보수 성향 단체와 주 정부들은 DE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강원대학교와 강릉원주대학교가 내년 3월 통합대학 출범을 앞두고 속도를 내고 있다. 강원대·강릉원주대는 16일 ‘통합 강원대학교의 행정조직과 특성화 계획 등 통합 이행을 위한 제반 사항’에 합의했다.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두 대학은 교육부에 통합 강원대의 거버넌스, 행정조직과 인력배치, 캠퍼스 특성화 계획을 중심으로 한 통합 계획을 제출할 방침이다. 통합 강원대는 총장 산하에 대학혁신전략실과 춘천과 강릉, 원주, 삼척 캠퍼스를 두고 각 캠퍼스 총장이 운영 자율권을 갖는다. 춘천 캠퍼스는 교육·연구 거점, 강릉·원주·춘천 캠퍼스는 지역 기반 특성화 캠퍼스로 운영된다. 4개 캠퍼스에 총 3만명의 학생과 1400명의 교수진을 배치해 국내 최대의 국가거점국립대로 발돋움하는 게 강원대의 목표다. 앞서 2023년 11월 강원대는 강원1도1국립대를 혁신모델로 제시해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됐다. 지난해 5월 제1차 국립대 통폐합 심사위원회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6차례에 걸쳐 통합심사를 받았고, 이번 합의로 ‘국립대 통폐합 기준’을 마련했다. 정재연 강원대 총장은 “강원1도1국립대는 강원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멀티캠퍼스 공유·연합·통합 복합형 통합모델”
더에듀 남윤희 기자 | 경기도 동두천 A 고등학교 교장의 갑질행위가 인정 돼 18일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피해 교사들은 가해 교장과 고통스러운 동거를 이어가고 있다. 피해 교사들은 1인 시위와 집회를 통해 가해자와 즉각 분리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학교장의 징계 결과와 경기교육청의 대응에 교육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학부모와 시민사회도 피해 교사들에게 힘을 보태고 있어 눈길을 끈다. 동두천A고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 대책위원회는 17일 오후 경기교육청 북부청사 앞에서 ‘교육활동 정상화를 위한 경기도교육청 규탄 지역 교육주체 결의대회‘를 열고 대책위 활동을 공식화했다. 대책위에는 “특정 학교 일이 아니라 교육의 문제”라는 인식 아래 교사·학부모·노조·시민사회가 참여한다. 지난해 11월, A고 교사 52명 중 39명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학교장의 갑질을 신고했고,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감사 결과 욕설 혐의가 인정 되면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하지만 경기교육청은 징계 확정 전 까지는 전보 조치가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피해 교사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책위는 “경기교육청은 가해 교장을 엄벌하고, (징계위와 별도로) 전보조치를 즉각
더에듀 남윤희 기자 | 정부와 여당이 김하늘 양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하늘이법(가칭) 입법을 추진한다. 학교에서 폭력성·공격성을 보이는 교사를 긴급 분리하고 직권 휴직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17일 오후 국회에서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고위험군 교사 관리·지원 체계 구축 ▲하늘이법 제·개정 추진 관련 논의 ▲늘봄학교 귀가 및 학교 외부 출입 관리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이주호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 오석환 교육부 차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으며,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10명도 자리해 의견을 제시했다. 고위험 교사 긴급 분리·직권 휴직 도입 이주호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제2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며 “국회와 협력해 (가칭)하늘이법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늘이법은 폭력성, 공격성 등으로 타인을 위해 할 가능성이 있어 정상적인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을 교육 현장에서 긴급하게 분리하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 휴직 등 필요한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