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대법원이 여중생에게 지속해서 성착취 범행을 저지른 중학교 교사 A씨의 상고를 기각, 징역 8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중학교 교사 A씨는 랜덤 채팅으로 중학생 B양을 만나 2년간 여러 차례 간음하는 등 지속해서 성착취를 한 혐의를 받았으며, 검찰은 구속 기소했다. 1심과 2심 모두 징역 8년을 선고했으며,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1심에서 5000만원을 공탁했으며, 2심에서는 피해자 측과 3500만원에 합의하고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했다. 또 20여 차례 반성문도 제출했지만 2심 재판부는 1심의 선고를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현재도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후유증을 시달리고 있어 온전한 피해 회복이 곤란해 보이는 점을 들어 항소를 기각했으며, 상고심 역시 원심의 판결이 타당하다고 인정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생후 11개월된 조카를 아파트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의 항소심이 기각돼 징역 15년의 선고가 유지됐다. A씨는 지난해 5월 동생 부부가 사는 대구의 한 아파트 24층에서 조카 B군을 베란다 밖으로 던졌으며 B군은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자신의 어머니 C씨에게 자신도 안아보고 싶다며 아이를 건네 받은 A씨는 C씨가 잠시 자리를 비우자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근 후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씨는 B군의 어머니에게 자신이 안락사 했다고 말하는 등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였다. 특히 당일 A씨는 가방에 흉기를 넣어 갔으나, 실패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 범행 방법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우울증을 앓고 있었으며, 반사회적 성격장애(사이코패스) 성향을 갖고 있어 병원에 입원 후 퇴원한 상태였다. 퇴원 당시 약물치료로 관리가 가능한 상태였지만 범행 당일에는 약을 먹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5년에 보호관찰 5년을 명했으나, A씨는 항소를 선택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인 대구고법 제1형사부 정성욱 부장판사는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부산 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교사들의 신체를 300여 차례 불법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부산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1일 부산의 한 고교 3학년 학생이 교사의 신체 특정 부위를 몰래 촬영하다가 교사에게 적발됐다. 해당 교사는 피해 사실을 학교 측에 알렸고, 가해 학생은 범행을 인정했다. 학교 조사 결과, 이 학교 학생 3명은 지난해 5월부터 수개월 동안 교사 7명의 신체 특정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촬영한 사진은 300장 정도로 확인됐다. 이에 해당 고교 관할 교육지원청은 지난해 12월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 3명에게 전학 처분과 특별교육 이수, 학생·보호자 특별교육 이수를 명령했다. 부산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은 해당 고교에서 피해 교원들에 대한 보호 조치를 추가로 요청할 경우 지원할 예정이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자녀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부정행위를 적발한 감독관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 경찰공무원 시험 유명 강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노태헌 부장판사는 지난 8일 명예훼손과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8)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23년 11월, 자녀의 수능을 감독한 교사에게 전화를 걸거나 재직 중인 학교에 찾아가 협박성 1인 시위를 하며 ‘인생을 망가뜨리겠다’, ‘교직에서 물러나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폭언을 한 혐의로 지난해 6월 불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정당한 업무를 정당하게 수행했다는 것이 범행 대상이 되는 사유였고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판단했다. 다만 “구속 상태보다는 자유로운 상태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기에 더 적합하기 때문에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법원이 동거녀의 10대 딸을 수차례 성폭행·성추행 한 남성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40시간 아동학대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지난 2021년 B씨 그리고 그의 10세 딸 C양과 동거를 시작한 A씨는 2023년 3~4월 이후 4차례에 걸친 성추행에 더해 5월에는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C양이 공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와 매운 음식을 제대로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책과 국자로 손바닥과 발바닥 등을 때린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실질적 보호자임에도 B씨가 없는 틈을 타 13세 미만 피해자를 폭행하고 간음, 추행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수사 중에도 범행의 은폐와 축소를 시도했으며, 피해자에게 허위 진술도 유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겪었으며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더에듀 지성배 기자 | 29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에서 비상 착륙 도중 폭발한 제주항공에 10대 이하는 총 9명이 탑승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교육청 소속 학생 4명, 전남교육청 소속 학생 3명 등 총 7명의 신원은 확인됐으며, 정부 당국은 나머지 2명에 대한 신원 확인 중에 있다. 광주교육청은 29일 저녁, 해당 여객기에 관내 중학생 3명과 초등학생 1명 등 총 4명이 탑승했다고 밝혔다. 또 전남교육청은 관내 고등학생 2명과 초등학생 1명 등 총 3명의 학생이 탑승했던 것으로 확인했다. 고교생 2명은 형제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으며, 소속 사무관 5명도 사고 여객기에 탑승했다고 밝혔다. 광주교육청은 즉시 상황관리전담반을, 전남교육청은 사고대책본부를 꾸리고 이들의 피해 현황 파악과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한편, 이날 오전 무안국제공항에 비상착륙을 시도하다 폭발 사고가 발생한 해당 여객기에는 총 181명이 탑승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청은 이날 오후 9시 23분, 승객 181명 중 179명의 사망을 최종 확인했다. 남성 84명, 여성 85명이며 10명을 성별 특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사망자 중 88명은 신원이 확인됐으며, 91명은 신원을 확인하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29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에 추락한 제주항공 여객기에 전남교육청 직원과 학생이 탑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남교육청은 사고대책본부를 가동한다. 공개된 탑승객 명단에 전남교육청 사무관 5명이 포함됐으며, 이들은 함께 여행을 다녀오던 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역 거주 학생 3명도 포함됐다. 목포의 한 초등학교와 화순의 한 고등학교 소속 학생들로, 고교 학생들은 1학년과 3학년 형제로 파악됐다. 이밖에 명단에 따르면 해당 항공편에는 10대 이하 학생이 9명 포함돼 소재를 파악 중이다. 전남교육청은 사고 수습을 위해 안전복지과 비상안전팀 내에 사고대책본부를 꾸리고 이들의 피해 현황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는 중이다. 또 사고 수습을 위해 전남도청 상황실과 사고현장 유가족 대기소에 직원을 파견했다. 한편, 이날 오전 무안국제공항에 비상착륙을 시도하다 폭발 사고가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에는 181명이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고(故) 전북 군산 무녀도초등학교 교사의 순직 신청이 재심에서도 불승인이 결정됐다. 유족 측 변호인은 획일적이고 기계적인 기준 적용에 아쉬움을 남기며 행정소송 진행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고인은 지난 2023년 3월 무녀도초 부임 6개월 후인 8월 말 오전, 동백대교 아래 바다에 투신해 사망했다. 수사를 진행한 해양경찰은 업무과다를 인정했지만,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는 지난 2월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유족은 재심을 청구, 지난 20일 공무원재해보상 심의위는 재심의를 실시했으며 연금위원회는 23일 유족에게 또 다시 ‘기각’을 통보했다. 수사기관의 업무과다 인정에 더해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직접 심의위에 참석해 순직 인정 필요성을 피력했지만 인사혁신처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교육 현장에서는 낙심하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강현아 전북교사노조 교권국장은 “소규모 학교에서 주당 29시간의 수업을 하며 업무를 병행해 해경에서도 업무과다를 인정한 사안”이라며 “심의위는 교육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실제 고인은 100일 동안 87번의 EVPN 접속 기록이 발견됐으며, 52번의 퇴근 후 근무 사실도 밝혀졌
더에듀 지성배 기자 | 10대 딸에게 자신의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하고 용돈을 벌어오라고 한 친모가 실형을 선고 받고 구속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정은영 부장판사)이 지난 26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녀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동관련 기관 7년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친모 A씨는 지난해 10대인 자신의 딸에게 SNS 메시지를 보내 “엄마 남자 친구와 만나 성관계를 하고 용돈을 벌어봐라”라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자친구 B씨는 “용돈 받고 좋잖아” 등의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했다. 수사과정에서 A씨는 따리 용돈을 달라고 한 것에 화가 나 B씨와 함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죄질이 극히 불량해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법원이 전북의 방검복 교사 사건의 가해학생에게 죄가 없다고 보고, 출석정지 처분을 내린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지난 2023년 9월 전북의 모 고등학교 체육교사 A씨는 학생으로부터 살해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방검복을 입고 출근하고 있는 사진을 찍어 노동조합과 언론 등에 제보하면서 사건은 알려졌다. 고교 2학년인 학생 B군에게 훈계를 했더니, B군이 혼잣말로 (A교사를) 칼러 찔러 죽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으며, 이를 같은 반 학생 일부가 들었다. 결국 A교사에게까지 해당 발언이 들어갔으며, 그는 살해 협박을 받았다며 일주일간 방검복을 입고 출근했다. 당시 전북교사노동조합 등은 이 사건을 언론에 제보하는 등 대대적으로 알렸으며, 명백한 교권침해라고 주장했다. 이에 학교는 교보위를 열고 B군에게 출석정지 7일과 심리치료 21시간의 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B군의 학부모는 교보위 결정에 이의를 제기, 전북도교육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신청하고 기각되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전부지법 제1-2행정부는 학생에게 협박의 고의가 없고,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도 않으며, 상해죄에도 해당하는 수준이 아니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