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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사노조 "교사 대상 초등생 성범죄 형사처벌해야"

초6이 보건교사에게 '신체 주요 부위' 노출

교보위, 교권침해 인정했지만 '특별교육 10시간 처분'

경기교사노조 "교사에게 무엇을 해도 괜찮다는 사회적 면허 부여" 비판'

교보위 조치기준 전면 재정비 요구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남자 초등학생이 보건교사에게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해 경찰이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했지만 10시간의 특별교육 이수 처분에 그치자, 경기교사노동조합(경기교사노조)이 성범죄 등 중대 범죄의 형사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2일 KBS는 경기의 한 초등학교에서 6학년 남학생이 보건교사에게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하는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피해교사는 아이가 보건실로 찾아와 신체 주요 부위가 아프다며 연고를 발라 달라고 해 거절하고 돌려보냈는데 다시 찾아와 두 차례에 걸쳐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했다고 했다.

 

결국 그는 교육청에 신고했으며,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는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했다는 이유로 교권침해행위를 인정했다. 경찰 역시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그러나 가해 학생에겐 특별교육 10시간 처분이 전부였다.

 

학교는 학생에게 접근금지 처분했지만 피해교사는 가해 학생을 마주칠 것이 가장 무서워 우울증을 앓게 됐다고 한다.

 

이에 경기교사노조는 3일 성명을 내고 성범죄 등 교사 대상 중대 범죄는 형사처벌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번 사안은 명백한 성범죄이자 교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중대 침해 행위”라며 “성범죄와 중대 범죄는 어떤 경우에도 형사처벌로 이어져야 하고 단순한 교육적 조치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10시간 특별교육 이수 처분한 교보위에 대해 “교사를 보호해야 할 제도가 오히려 교사를 2차 가해하는 현실”이라며 “이런 처분은 가해학생에게는 반성의 기회를 빼앗고 선생님에게 무엇을 해도 괜찮다는 사회적 면허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2024년 교보위는 4234건 개최됐으며 93%가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됐다. 그러나 실질적 중징계에 해당하는 전학(8.7%)과 퇴학(1.4%)은 총 10.1%에 불과했다. 경기교사노조는 이를 두고 “지금 이 나라는 교사를 전혀 보호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교육을 지킬 것인지, 교육을 포기할 것인지 국가는 선택해야 한다”며 ▲교사 대상 범죄 행위에 민·형사상 강력한 책임 부과 ▲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기준을 전면 재정비를 요구하는 한편, 경기교육청에 피해 교사 전면 보호와 법적 지원 및 치료와 회복 보장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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