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법원이 교육청의 호봉 획정 실수로 인한 과지급 월급 환수는 최근 5년만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
<더에듀>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지방법원은 28일 대구교사노조가 지난해 제기한 ‘대구교사 호봉 재획정에 따른 차액금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구교사노조는 지난해 5월 법무법인 법여울과 함께 대구교육청을 상대로 ‘대구교사 호봉재획정에 따른 차액금 부존재 확인을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대구교육청은 지난 2020년부터 과거에 학교 단위에서 이뤄지던 교사의 호봉획정 실수로 생긴 과지급 급여를 호봉정정을 통해 당사자에게 반환을 요청하고 있다.
과지급 급여 환수 기간은 길게는 12년 전부터, 많게는 2000만원 가까운 금액이다.
당시 대구교육청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등에서 정한 ‘호봉 발령 일자’를 기준으로 했다.
그러나 대구교사노조는 ‘전 기간에 걸친 환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교육청의 중대하고 명백한 실수로 인한 과지급 환수는 최근 5년만 시효가 적용된다는 입장이다. 국가재정법에서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 시효를 5년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교사노조 관계자는 “상식에 부합한 판결을 환영한다”며 “현장에서도 소멸시효 5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받아들이는 분위기이다. 교육당국은 상위법령에 맞게 지침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