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천교육청 또 법률 앞선 내부 규정...특수교사 지원 거부 이어 '고용휴직'도 불가
A교사, 내년 국외 대학 계약직 연구원 임용...고용휴직 문의했으나 '불가' 답변
교육공무원법에 '국외 대학' 고용휴직 대상 명문화...인천교육청, 자체 규정에 미반영
A교사 진정 제기..."지침이 법령을 축소 해석...상위 법률 부여 권한 부당하게 제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인천교육청이 법 조항을 온전히 반영하지 않은 자체 기준을 이유로 교사의 고용휴직을 허용하고 있이 않아 진정이 제기됐다. 지난해 인천 학산초에서 발생한 특수교사 사망사건에서도 법령에 위배한 자체 기준을 이유로 지원하지 않은 데 이어 또 다시 위법적 행정을 고수하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나온다. 교육공무원법 제44조에서는 ‘국내외 대학·연구기관 등에 임시로 고용되는 경우’ 등을 고용휴직 사유로 정하고 있다. 진정인의 경우, 노르웨이의 한 국립대학에 계약직 연구원으로 임용 예정되어 있다. 이에 내년 3월 1일부터 연구 활동을 시작하기 위해 인천교육청에 고용휴직 가능 여부를 문의했으나, 자체 규정을 이유로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진정인은 “지침이 법령을 지나치게 축소 해석하고 있다”며 “상위 법률이 부여한 휴직 권리의 적용 범위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울분을 터트렸다. 인천교육청 “법령으로는 가능하지만, 자체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축소 해석 아니냐는 질문에 “법과 규정의 적용 범위 다를 수 있다고 본다” 실제 인천교육청은 자체 기준을 근거로 고용휴직을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인천교육청 관계자는 <더에듀>에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