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누군가에게 작은 울타리가 되길"...교권침해 인정 받은 화성 폭언 피해교사의 마음
지난 5일 지역교보위로부터 교권침해 인정 통보 받아
피해교사, 경기초교협 통해 더에듀에 입장 밝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두려웠지만, 누군가에게 작은 울타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화성시청 소속 학부모의 교사 대상 폭언과 협박이 교권침해로 인정된 가운데, 피해를 당한 A교사가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지난 5일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지난 1일 진행한 초등학교 학부모인 화성시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권보호위원회의 교권침해 결정을 통보하며, 특별교육 이수를 명했다. 그러면서 A교사에게는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을 보호 조치로 권고했다.(관련기사 참조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6734) 이에 A교사는 “이 결정을 통해 그동안의 고통이 단지 저만의 감정이 아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조심스러운 위안을 느꼈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럼에도 아직 학부모에게 교권침해를 당할 당시의 아픔은 트라우마로 남아 있는 듯했다. A교사는 “이 판단이 내려지기까지 계속해서 힘든 시간을 견뎌야 했다”며 “특히 민원대응실에서 자리를 벗어나려던 순간 제지당하며 극심한 긴장과 공포를 겪었고, 그 경험은 지금도 반복되는 악몽과 불안으로 남아 있다”고 호소했다. 가해 학부모는 지난달 3일 첫 폭언 이후, 지난달 8일 진행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