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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방학 근무조, 관행적 편성 말라'...경기교육청, 41조 연수 방향 명확화

현장에 '방학 중 근무' 관련, 41조 연수 지침 공문 내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경기교육청이 방학 중 교사의 방학 중 근무조 미편성 원칙을 현장에 안내했다. 이른바 41조 연수를 보장하라는 내용으로 교사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경기교육청은 최근 ‘교육감 업무 지시시항’이라며 ‘방학 중 근무’ 원칙을 담은 공문을 현장에 내렸다.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서는 ‘교원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이나 근무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전문성 신장을 도모하기 위해 보장된 권리로 해석되고 있다. 코로나19 시기에는 원격수업 시행 등의 근거로 작동했다. 현장에서는 방학 중 학교 미출근 근거로 활용되며, 출장비와 초과근무수당 등은 미지급된다. 또 단순 휴양 목적으로는 활용할 수 없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근무조를 편성해 출근토록 하는 관행이 이어져 왔다. 특히 제도를 활용해 연수가 아닌 개인 휴양 등을 떠나는 사례들이 발각되면서 부적절 논란이 일기도 했다. 또 일반 공무원, 직장인 등도 휴가가 아닌 이상 근무지를 이탈하지 않는 상황과 연결되면서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하지만 안민석 경기교육감은 이를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