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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똑똑 수학탐험대는 교육자료...내년부터 학운위 거쳐? 말아?

국회, 여당 주도로 지난 8월 초중등교육법 개정

지능정보 기술 활용 학습지원 소프트웨어=교육자료

초중등교육법, 교육자료는 학운위 심의 거치도록 하면서 적용 받는 교육자료 범위 혼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회가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자료로 명문화하면서 교사들은 수업에 활용하던 소프트웨어가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심의·의결 대상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교육부는 수업에 활용하는 모든 자료를 교육자료라면서도 이를 학교가 선정하려면 학운위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교사가 개별적으로 활용하려는 경우는 꼭 학운위 심의·의결을 거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오늘부터 진행하고 있는 2025 국정감사를 맞아 교육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등 국회 차원의 점검에 착수했다.

 

국회는 지난 8월 4일 여당 주도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지정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같은 달 14일 시행됐으며, AIDT와 같은 지능정보 기술 활용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명문화했다.

 

학습지원 소프트웨어가 교육자료로 명문화되면서, 교사들이 수업 등에 활용하기 위해 학운위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초중등교육법에서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은 학운위가 심의·의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교사들, 학운위 심의로 안정성 확보 가능하지만...“수업 혁신 도전 위축, 또 다른 행정적 부담 가중”


교사들은 학운위 심의·의결에 장단점이 모두 있다고 봤다.

 

수업에 소프트웨어를 적극 활용하는 초등교사 A씨는 객관적 기준이 생기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일선 교사들이 새로운 기술을 탑재한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수업 도전은 위축할 것이라고 봤다.

 

A씨는 “교사들이 많이 활용하는 각각의 소프트웨어마다 사용 가능 연령대가 다른 것이 대표적인 문제”라며 “초등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중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어떤 것인지 정해 주면 불안감 없이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학운위 심의가 필수가 된다면, 교사들은 사용할 것을 미리 정하는 등 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학기 중에 새로운 기술 또는 수업에 더 적합한 소프트웨어를 발견해도 과감하게 수업에 도입하는 도전에는 나설 수 없을 것이다. 최신 기술을 활용한 도전이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병준 경남 창원 용호고 교사 역시 “에듀테크 도입은 보안, 학생에게 미치는 교육적 영향 등을 잘 판단하여 신중하게 도입해야 한다는 점에 충분히 동의한다”면서도 “내년부터 모든 에듀테크 솔루션들이 학운위 심의·의결을 거쳐야 사용할 수 있다면 현장에 또 다른 행정적 부담을 가하는 것이고 수업혁신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교사들의 이 같은 의문에 교육부는 교사가 수업에 활용하는 모든 자료는 교육자료라고 하면서도 학교가 선정하는 교육자료만 학운위 심의·의결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 교육콘텐츠정책과 관계자는 <더에듀>에 “교사가 전문성을 바탕으로 수업에 임의로 활용하는 자료를 모두 학운위 심의·의결 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며 “내부적으로 정밀한 검토가 진행 중이라 완료되면 현장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다. 지금은 현장에서 문의가 오면 안내해 드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학교가 공식적으로 교육자료로 선정하지 않아도, 교사들이 개별적으로 소프트웨어를 선택해 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것.

 

그러면서 교사가 학운위 심의·의결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와 그렇지 않은 소프트웨어를 분류해 현장에 안내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유관 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학운위는 심의 전문성이 있나


교육자료를 학운위가 심의하도록 하고 있지만 학운위원들이 과연 심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초중등교육법에서는 학운위원을 학부모와 교원, 지역 인사로 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을 통해 그 비율을 학부모위원(100분의 40~50), 교원위원(100분의 30~40), 지역위원(100분의 10~30)으로 정하고 있다.

 

서울의 한 학교장은 “안 그래도 학운위원에 대한 심의 전문성은 그간 많은 의구심이 표해졌다”며 “최신 기술이 담긴 소프트웨어의 교육자료 활용에 대해 제대로 실질적인 심의가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는 사실상 절차가 하나 더 생긴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A씨 역시 “학운위 심의를 받아야 하는 교육자료와 그렇지 않은 교육자료를 교육부가 지정해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박병준 교사도 “학운위의 심의를 거친다 한들, 학운위원들이 에듀테크 선정 기준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며 “그래서 최근 에듀집과 같은 플랫폼이나 각종 관련 인증 체계가 생겨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개인정보활용 동의는 어디까지?


교사들이 사용할 소프트웨어가 학운위를 통과했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활용 동의 범위의 비구체성은 또 다른 문제 발생 소지를 남기고 있다.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에서는 학교의 장은 해당 소프트웨어를 교육자료로 선정하려는 경우 교육부장관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와 협의해 정하는 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학운위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올초 AIDT를 도입하는 과정에서도 새학기 전에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개인정보활용 동의를 받아야 했지만 이를 충족하지 못해 AIDT의 교실 사용이 길게는 한 달 정도까지 늦어졌다.

 

교사들 역시 개인정보활용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에 대한 구체성을 요구했다.

 

A씨는 “수업에 활용하는 거의 모든 소프트웨어는 학생들의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평가 등 민감한 내용이 포함될 수밖에 없다”며 “교육부가 사용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정하면 바로 소프트웨어별로 어느 수준까지 받아야 하는지 항목 등을 정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도 14일(오늘) 교육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며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아래는 김 의원의 자료제출 요구 내용 옮김.


초중등교육법 제29조2, 지능정보화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 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현황과 위 조항에 따른 교육자료 일체, 교육자료 등록 절차 및 관리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AIDT를 교육 자료로 격하시키면서 이 법을 일방적으로 개정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 조항의 교육자료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했습니다. 문제는 이전에 학교에서 자유롭게 활용했던 다른 지능형 학습 프로그램들도 법안 개정으로 운영위 심의를 거쳐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개발한 똑똑 수학탐험대 등이 있는데, 교육부로부터는 이것이 위법에 규정된 교육자료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교육부가 이 법에 규정된 교육자료에 어떤 것이 있는지 파악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는 듯하고, 따라서 교육부가 파악하고 있는 관련한 교육 자료 일체와 등록 절차에 대해서 의원실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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