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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나는 왜 해임인가”...국립대 음주운전 징계 ‘제멋대로’

2020년 이후 국립대 교직원 음주운전 징계 167건

비슷한 농도 적발인데...대학별로 징계 수위 달라

강경숙 의원 “일관된 기준 마련해야”

 

더에듀 지성배 기자 | 2020년 이후 국립대 교직원 음주운전 징계가 167건으로 기록됐다. 대학들은 유사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적발됐음에도 다른 처분을 내리기도 해 일관된 기준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전국 38개 국립대학교로부터 제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5.8)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국립대 교수와 직원 건수는 총 167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20년 40건 ▲2021년 27건 ▲2022년 31건 ▲2023년 36건 ▲2024년 33건을 기록했다.

 

대학별로는 전북대가 1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대 15건 ▲전남대 14건 ▲강원대 12건 ▲경상국립대 12건 순이었다

 

일부 대학에서는 비슷한 수치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적발된 교직원들에게 다른 처분을 내린 사실이 확인됐다.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에는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와 반복 횟수에 따라 징계 기준이 정해져 있지만, 실제 징계는 각 대학의 징계위원회가 판단하도록 되어 있어 다른 처분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부산대의 경우 2021년 혈중알코올농도 0.104%였던 교수에게 ‘정직 1월’ 처분을 내린 반면, 2024년 0.103%로 적발된 교수에게 ‘감봉 3월’ 처분을 내렸다.

 

교직원의 직급별 처분 차이도 사례도 나왔다. 강원대의 경우 2024년 12월 혈중알코올농도 0.096%였던 ‘직원’에게 ‘정직 2월’ 처분을 내린 반면, 같은 달 0.127%의 더 높은 농도로 적발된 ‘교수’에겐 ‘정직 1월’ 처분을 내렸다.

 

반복적인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역시 대학별로 달랐다. 한국교원대는 음주운전 2회 적발된 교수에게 ‘해임’ 처분을 내린 반면, 진주교대는 동일하게 2회 적발된 교수에게 ‘정직 3월’ 처분만 내렸다.

 

강경숙 의원은 “음주운전은 개인의 일탈이 아닌 사회적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며 “최소한의 표준화된 징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국립대가 일관된 기준으로 공정성과 형평성을 맞추고 교직원 전체의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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