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날 100돌'을 하루 앞두고 교사들이 체감하는 학생 문해력 저하 실태가 공개됐다. 문해력은 단순히 글을 읽고 쓰는 능력을 넘어 개인의 삶과 사회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 역량이다. <더에듀>는 이번 조사를 계기로 문해력 저하의 원인과 교사·학교·가정·국가의 역할, 학생들의 미래에 미칠 영향을 짚어본다. /편집자 주」 [더에듀 윤철순 기자] “사건의 시발점이라고 했더니 선생님이 왜 욕하냐고 한다.” 2024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실시한 학생 문해력 실태조사에서 한 교사가 소개한 사례다. 어떤 일이 처음 시작된 지점을 뜻하는 ‘시발점(始發點)’을 학생이 욕설로 받아들인 것이다. ‘금일’을 금요일로, ‘족보’를 족발·보쌈 세트로 이해했다는 사례도 나왔다. ‘두발자유화’를 놓고 토론하는데 두발을 머리카락이 아닌 두 다리로 알았다는 교사도 있었다. 웃고 넘길 수도 있는 얘기다. 하지만 학생이 단어의 뜻을 다르게 이해하면 교사의 설명을 잘못 받아들이고, 글에 담긴 내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수 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났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이 ‘한글날’을 하루 앞둔 8일 발표한 조사에서 교사 1356명 중 96.5%는 최근 5년 사이 학생들의
더에듀 윤철순 기자 | 교사는 교실을 나선 뒤에도 ‘정치적으로 중립’이어야 할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실천교육교사모임 등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소속 7개 교원단체가 1일 국회에서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오는 21일에는 교사들이 작성한 정당 가입서를 정당에 제출하는 공동행동도 예고했다. 교원단체 요구는 “학교 안에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되, 학교 밖에서는 교사도 시민으로서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게 해달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교육의 정치적 중립과 교사의 정치활동은 같은 문제일까. 교실 밖까지 이어지는 제한 교육기본법 제6조는 교육이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는 방편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초·중등 교사의 정치활동 제한은 교실 밖에서도 작동한다. 정당법은 국가·지방공무원과 대학 교원을 제외한 사립학교 교원의 정당 가입을 제한한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정당 가입과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반대하기 위한 정치행위를 제한하고, 공직선거법도 원칙적으로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다. 정치후원에도 제한이 있다. 결국 한국의 초·중등 교원에게 요구되는 정치적 제한은 학생에게
더에듀 | 2026년 7월 1일, 전국 16개 시·도에서 교육감들의 임기가 공식 시작되었다.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수호하고 지역 교육 발전을 견인해야 할 막중한 자리이지만, 출범을 앞두고 드러난 자화상은 사뭇 우려스럽다. 선거인단 대리 등록과 참가비 대납 의혹, 후보 단일화 불복 사태 등은 직선제의 폐해를 고스란히 노출하며 교육 자치의 헌법적 가치를 무색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깜깜이 선거의 병폐 속에서 정책 대신 진영 논리만 남았다는 매서운 비판을 신임 교육감들은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난장판 선거를 거쳐 출범한 이들이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교육 외적 이슈몰이식 아젠다에서 벗어나 학교가 바라는 교육감의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과제로 다음과 같은 과제를 제안한다. 제1 과제 : 교권 드라마 참교육이 촉발한 교권 회복 논의는 공교육의 붕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준다. 국회도서관에서 발간한 ‘데이터로 보는 교육활동 침해와 교원 보호’ 자료에 따르면 상해·폭행 등 중대 교권 침해 행위가 수업일 기준 매일 평균 4.1건에 달한다. 지난 4월 한국교총에서 실시한 긴급 교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원의 83.9%가 교육활동 침해를 겪으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부가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학생 참여 의무화 의견 수렴에 나섰다. 교원단체들은 하나같이 반대 의사를 표해, 실제 도입에 먹구름이 꼈다. <더에듀>는 교육부가 지난달 말께 시도교육청에 보낸 ‘학운위 제도 개선 관련 의견 조회’ 제목의 공문을 확보해 살펴봤다. 검토 내용에는 ‘학운위 학생 의견 수렴 의무화’가 담겼다. 이는 지난 1월 발표한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당시 교육부는 학생자치활동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학생자치조직(학생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생의 학운위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는 학운위가 필요한 경우 학생 대표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뒀다. 그러나 교육부는 “실질적으로 학생이 학운위에 참석해 의견을 개진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며 “재량 규정을 의무 규정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외부 의견이 있었음을 밝혔다. 즉, 시행령을 개정해 학운위 학생 참여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 이에 교원단체들은 하나 같이 부적절한 추진임을 강조하며 한목소리로 우려했다. 대초협 "전문성 갖춘 교사가 판단할 영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부가 고의·중과실 없는 경우 교사의 면책권을 보장하는 내용 등이 담긴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교원단체들은 일부 진전을 인정하면서도 전체적으로 ‘아쉽다’는 평을 내놨다. 교육부 ‘학교안전법’ 개정 통해 교사 면책 범위 넓힌다 교육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을 내놨다. 안전사고의 경우 학교안전법을 개정해 고의나 중과실이 아니면 형사상 책임을 면제한다. 안전사고는 교육청 전담팀이 사고 수습을 지원하고, 전담변호사를 지정해 법적 대응 전 과정 지원에 나선다. 학교 민원은 학교민원대응팀을 중심으로 기관 차원에서 처리하며, 학교 대응이 어려우면 교육청이 지원하거나 직접 처리한다. 보조인력 배치 기준은 학생 50명당 1명에서 학급당 1명으로 확대하고, 교육지원청이 배치를 지원한다.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과 시설, 차량 등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 지원을 확대한다. 전국 모든교육지원청에 현장체험학습 전담 인력을 배치해 교사의 업무를 지원한다. 또 불필요한 행정을 줄이기 위해 매뉴얼을 간소화하며, 현장체험학습 꾸러미(패키지) 상품을 확대 지원한다. 교육부가 지원책을 확대하며 교사
더에듀 김연재 기자 | 5만 명이 넘는 교원이 중대 교권침해 학교생활기록부, 현장체험학습 사고 민형사 면책권 법제화 등에 동의했다. 교권 침해와 현장체험학습 민원에 대한 두려움으로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주저하는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17개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시도교총), 한국교총 교사권익위위원회, 한국교총 2030 청년위원회는 19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현장체험학습 대책 조속 마련 및 교권보호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청원 서명은 지난 4월 22일~5월 18일, 전국 유초중고대 교원 및 예비교원 5만 4705명이 참여했다. 현장체험학습 청원 안건은 ▲교육활동 관련 사고 발생시 민형사 면책권 즉각 법제화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 ▲현장체험학습 행정업무의 교육청 전담 체계 구축 ▲민원으로부터 교사 보호 방안 강화 ▲현장체험학습 실시 여부에 대한 학교 자율 결정권 보장 등 5개 항목이다. 교권보호 제도 개선 안건은 ▲중대 교권침해(폭행, 상해, 성폭력 등)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교권 소송 국가책임제 전면 도입 ▲악성 민원 맞고소제 의무화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한 모호한 정서학대 조항 명확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제45회 스승의날을 맞아 교육부가 기념식을 여는 가운데,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도 불참, 교원 3단체 모두의 불참이 확정됐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청주오스코에서 ‘제45회 스승의 날 기념식’ 개최한다. 교사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함이다. 그러나 교원단체들의 참여 불발로 행사는 반쪽이라는 평을 받게 됐다. 앞서 <더에듀>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행사 불참 결정을 보도했다. 행사의 취지와 구성, 참여 단체에 대한 이견 등 많은 부분이 조율되지 못하면서 ‘관 주도 행사에 들러리 설 수 없다’는 표현이 나왔다.(관련기사 참조: "들러리 서기 싫다"...교총·전교조, 교육부의 '스승의날' 행사 불참("들러리 서기 싫다"...교총·전교조, 교육부의 '스승의날' 행사 불참)) 그러나 교사노조는 교사들을 위한 행사라는 교육부의 설명에 공감한다며 참석 의사를 보였다. 그러면서 행사 참석과 별개로 현장체험학습 등 현장에 나타난 문제에 대한 목소리는 공식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교사노조도 지난 14일 밤 ‘불참’으로 최종 결정했다. 교사노조 관계자는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가가 교육활동 관련 분쟁 소송의 주체가 되어 대응하도록 한 법안이 발의됐다.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를 주장했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환영을 표하며 여야의 초당적 입법 협력을 촉구했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2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교원이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해 분쟁에 휘말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관할청)가 소송의 주체가 되어 대응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법률적 조치를 의무적으로 제공하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교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했다. 정성국 의원은 “정당한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와 무분별한 민·형사상 소송이 제기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교원들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극심한 심리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겪어 교육활동 위축과 공교육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실제 교총이 지난 9~14일 진행한 긴급 교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에 두려움을 낀다는 응답은 81.8%(두렵다(23.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권침해 중대 조치 사항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를 둘러싸고 교원단체 간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이를 포함한 5대 교권보호 대책의 전국교원청원서명에 돌입한다. 최근 경기와 충남, 광주 등에서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 사건이 발생하며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교총은 출석정지와 학급교체, 강제전학 등 교권침해 중대 조치 사항 학생부 기재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결국 교총은 이를 포함한 5대 교권보호 대책의 전국교원청원서명 돌입 카드를 내놨다. 5대 교권보호 대책은 ▲교권침해 중대 조치 사항 학생부 기재 ▲정서적 학대 조항 명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 ▲악성민원 교육감 맞고소 의무제 도입 ▲경찰 무혐의 판단 사안 검찰 불송치 등이다. 청원서명은 오는 22일부터 진행된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이번 청원은 매일 4명의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당하는 참담한 실상 앞에서 50만 교원의 외침을 담은 최후통첩”이라고 강조했다. 학교, 어떤 상황이기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학생의 교사 폭행은 최근 한 달 새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아 교원단체들이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마음을 나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16일 추모 성명을 통해 “전국 50만 교육자와 함께 사랑하는 250명의 제자와 12명의 동료 교원 등 희생자분들을 깊이 추모한다”며 “전국 교육자들은 참사 당시 제자를 구하기 위해 살신성인한 단원고 선생님들의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긴다”며 “더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더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등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세월호 참사 교훈은 우리 사회 모두가 생명 존중과 안전 의식을 실천할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 모두가 힘을 모아 다시는 이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사회안전망 구축에 함께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참사로 희생된 304명의 소중한 생명을 깊은 슬픔으로 추모한다”며 “그날의 아픔을 온몸으로 견뎌온 유가족과 피해자들에게 다시 한번 위로와 연대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세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