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청 [후속] '외계인 여드름 짜기' 장난감, 판매·유통 제한되나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최근 초등학생 사이에서 유행하는 ‘외계인 여드름 짜기’ 문구에 대해 강원교육청과 관련 문구업계가 힘을 모아 대응에 나선다. <더에듀>는 지난달 19일 주사바늘을 활용한 외계인 여드름 짜기 문구가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상황을 전하며, 의료기기법 위반 등에 대한 문제를 단독 보도했다.(관련기사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6385) 당시 강원교육청은 이 같은 위험에 학교에 공문을 발송하고 안전교육자료를 함께 내려보내는 한편, 가정통신문을 통해 학부모에게 상황을 알리고 장난감 사용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또 지난달 30일 한국문구유통업협동조합 등 관계 기관에 판매 제한 및 회수 조치 요청 공문도 발송했다. 강원교육청은 후속 조치로 11일 한국문구인연합회, 집현전문구센터, 한국문구유통업협동조합, 도교육청학부모협의회,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등과 합동 협의회를 열고 실질적 대책 마련 등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금속 바늘 포함 해당 제품의 위해성 및 판매 실태 점검 ▲문구점·무인판매점 대상 계도 및 유통 제한 조치 방안 ▲유해물품 판단기준 및 유통 사전심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