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교섭 과제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및 근무여건 개선, 교원 복지향상 및 처우 개선 등 ‘47개조 89개항’이다. 교총은 15일 교육부에 ‘2025 단체교섭·협의’를 공식 요구했다고 밝혔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볍법’(교원지위법)에 따름이다. 대표적으로 교원 3대 보호체계를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아동학대 등 악성민원으로부터 보호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안전사고로부터 보호 ▲비본질적 행정업무로부터 보호가 담겼다. 교총은 “교원이 외부의 부당한 위협과 과도한 부담에서 벗어나 오직 학생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교육 정상화의 출발점이라는 현장의 절박한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미취학 아동 소재 확인, CCTV 관리, 늘봄학교 업무, 교육복지 관련 업무 등의 행정업무를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지원)청으로 완전히 이관하고, 이를 지원할 ‘학교지원전담기구’의 법제화를 요구가 담겼다. 정서적 학대행위 개념 법률 명확화, 교육청의 정당한 교육활동 판단이나 경찰의 무혐의 결정이 내려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교원단체가 해당 법안을 폐기하는 대신 내년도 시범 사업을 통해 효과성 검증을 해보자고 제안했다. 이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한 내용과 맥을 같이 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AIDT를 내년에 의무도입이 아닌 학교별 자율적 도입으로 효과 검증을 먼저 해보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현재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폐기하자고 요청했다. 교총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여야의 정치 대결로 규정하며 “합의 없는 입법 추진으로 지리한 법적 분쟁과 공방이 불가피하며 막대한 혈세와 행정력 낭비 또한 예견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해당 법안은 교육위원회에서는 야당 단독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야당 만의 동의로 통과돼 국회의 합의 정신이 발휘되지 않은 상황이다. 교총은 정치권의 대결로 인해 오히려 학교 현장만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학교 현장의 혼란으 최소화하고 ,AIDT에 대한 불신과 부작용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