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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침해 Vs. 대형 플랫폼 기업 배후"...호주,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금지법 헌법 재판 받는다

 

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오는 10일 세계 최초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호주에서 해당 법안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호주의 디지털 권리 옹호 단체인 ‘디지털 자유 프로젝트(Digital Freedom Project)’는 지난달 26일 호주 대법원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발표하고, 다음날 소장 접수를 완료했다.

 

디지털 자유 프로젝트는 디지털 공간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반대하는 단체로 정부가 온라인 공간을 검열하고 참여 범위를 제한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장에서 원고는 디지털 자유 프로젝트와 노아 존스(Noah Jones), 메이시 닐런드(Macy Neyland) 등 두 명의 청소년으로, 13~15세 청소년들의 기본권 침해를 주장했다.


정치적 의사 표현, 정보 접근 등 기본권 침해 주장


이들은 온라인상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겠다는 입법 취지는 타당하지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한 집단 전체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가로막을 만한 합리적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소셜 미디어가 뉴스 소비, 선거 정보 입수, 정치인이나 정당에 의견 개진, 정치 캠페인 조직, 정부 비판, 공론 등이 이뤄지는 만큼 소셜 미디어 금지는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또한, 연령 확인을 위한 신분증 확인은 개인정보 안전을 침해하고, 소셜 미디어 기업이 개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사회적 공론 참여가 제한된다고도 했다.

 

온라인에서 정신건강 서비스, 안전 관련 정보 공유 등도 소셜 미디어를 통해 이뤄지며, 특히 성소수자, 벅지 거주자, 장애 아동, 이민자 아동 등은 온라인 의사소통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이들의 안전과 권리도 제한된다고도 주장했다.

 

이 외에도 아동 권리 헌장의 ▲자기 삶에 관련된 정치적 의사 결정에 참여할 권리 ▲문화예술 생활에 참여할 권리 ▲다양한 출처의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봤다.


연령 제한은 청소년 음지로 몰아...전면 금지 대신 안전 관리 책임 필요


이들은 또한, 연령 제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면 금지 대신 ▲플랫폼 기업에 안전 관리 의무 부과 ▲저연령 청소년 부모 동의 절차 시행 ▲콘텐츠 신고와 삭제 기준 강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강화 등 다양한 수단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장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들은 연령 제한이 VPN과 가짜 신분 활용 등 우회를 조장하고, 기존 소셜미디어 플랫폼보다 관리가 어렵고 더 위험한 온라인 장소로 청소년들을 몰아가 피해를 늘릴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다.

 

이들은 법안의 위헌 여부 심사와 함께, 대법원의 판단이 이뤄질 때까지 정치적 의사 표현을 제한할 규제 시행에 대한 집행 정지와 필요할 경우 위헌 정지나 조항 삭제 등의 조치도 할 것을 요구했다.

 

 

디지털 자유 프로젝트 대표 존 러딕(John Ruddick) 뉴사우스웨일스주 리버테리언당(Libertarian Party) 상원 의원은 소셜미디어 금지 조치가 “부모의 책임을 관료들에게 맡긴 것”이라면서 “청소년들의 자유와 정치적 의사 표현에 대한 직접적 침해”라고 주장했다.  

 

노아 존스는 “아이들이 소셜미디어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대신 전면 금지를 추진한 게으른 정부에 실망했다”고 했다. 메이시 닐런드는 “청소년은 미래의 유권자”라면서 “의견 표현을 금지당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정부 “불순한 동기”, “대형 플랫폼의 위협”으로 일축


아니카 웰스(Anika Wells) 통신부 장관은 “불순한 동기를 가진 사람들의 법적 도전을 받더라도 노동당 정부는 대형 플랫폼이 아닌 부모의 편에 서겠다”면서 “위협에 굴하지 않겠다”고 했다.

 

소송 원고가 대형 플랫폼이 아닌데도 웰스 장관이 이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은, 지난 7월 구글이 유튜브는 금지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하면서 똑같이 정치적 의사 표현의 권리를 내세웠기 때문이다.

 

대형 플랫폼 기업 배후설에 대해 러딕 대표는 학부모들이 동참한 크라우드펀딩으로 소송 자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형 플랫폼이 후원하겠다면 문은 언제든지 열려 있다”면서 호주에서 이미 승소 경험이 있는 일론 머스크와 앞서 같은 법리로 유튜브 제외를 요구한 구글을 언급하기도 했다.

 

야당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멜리사 매킨토시(Melissa McIntosh) 자유국민연대(Liberal–National Coalition) 통신 정책 대변인은 “우리 연합은 금지를 지지했지만, 금지 정책이 효과를 거둘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품어 왔고, 실패의 위험이 높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소송에 대해 “놀랍지 않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는 의도와 다르게 금지 조치가 흘러갈 경우 지지를 철회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호우의 통칭 ‘소셜 미디어 최저 연령법(Social Media Minimum Age Bill)’으로 불리는 ‘온라인 안전법 개정안(Online Safety Amendment Bill)’은 지난해 11월 21일 미셸 롤랜드(Michelle Rowland) 당시 통신부 장관에 의해 발의됐다.

 

해당 법안은 소셜미디어로 인한 청소년 정신건강에 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많은 학부모의 지지에 힘입어 8일 만에 통과됐다.

 

주된 내용은 소셜미디어 사용 최저 연령을 13세에서 16세로 상향하는 것으로 16세 미만 청소년이 계정을 만들면 해당 플랫폼은 최대 4천 950만 호주달러(약 475억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적용 대상 서비스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엑스, 유튜브, 틱톡, 트위치, 스냅챗, 레딧, 스레드, 킥 등이다. 디스코드, 구글 클래스룸, 핀터레스트, 로블록스, 스팀, 왓츠앱, 유튜브 키즈 등은 제외됐다.

 

현재, 호주의 법안 통과 이후 EU 의회에서도 사용 연령을 16세 이상으로 하는 결의안을 채택했고 프랑스, 스페인, 노르웨이, 덴마크, 그리스, 브라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각국이 사용 연령 상향 법안을 저울질하고 있어 이번 소송의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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