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경기교육청이 수업 중 휴대전화로 교사의 하체를 촬영한 고교생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고1 A군은 지난 5월 수업 도중 질문이 있는 것처럼 손을 들어 교사 B를 자신의 책상 옆으로 오게 한 뒤 휴대전화로 B교사의 하체를 촬영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B교사는 도교육청에 신고했으며, 도교육청은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는 만장일치로 A군에 대한 고발을 결정했다.
한편, 올해 도교육청 교보위가 심각한 교권 침해로 판단해 고발한 사례는 총 네 차례이며 학생에 대한 고발 결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나머지 세 차례는 모두 학부모가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