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허가만으로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한도가 5억원에서 20억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또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적립금 규모와 사용내역은 대학 홈페이지에 1년간 의무 게재된다.
교육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월 개정된 사립학교법의 오는 28일 시행을 앞두고 세부사항 규정 차원에서 진행됐다.
우선 기본재산 처분 시 관할청의 허가 대신 신고로 대체할 수 있는 가액이 5억 원에서 20억 원 미만까지 확대됐다. 교육부는 학교법인 재산 처분의 자율성을 확대했다고 밝혔지만, 학교법인의 수익화를 위한 길을 확대한 것과 같다.
또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은 적립금 규모와 사용내역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대학 홈페이지에 1년간 게재해야 한다.
적립금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부가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적립금 현황과 사용내역에 대한 실태 점검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적립금 사용에 책무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적 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현장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규제 완화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