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6 (토)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조금울릉도 29.2℃
  • 구름많음수원 31.3℃
  • 구름많음청주 31.0℃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많음안동 31.2℃
  • 구름많음포항 28.9℃
  • 구름많음군산 31.2℃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조금전주 33.3℃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창원 31.6℃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목포 31.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흐림천안 29.4℃
  • 구름많음금산 31.4℃
  • 맑음김해시 33.0℃
  • 구름조금강진군 31.5℃
  • 구름조금해남 32.1℃
  • 맑음광양시 31.6℃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학교법인, 기본재산 20억까지 신고만으로 처분 가능"...국무회의, 사립학교법 시행령 의결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허가만으로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한도가 5억원에서 20억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또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적립금 규모와 사용내역은 대학 홈페이지에 1년간 의무 게재된다.

 

교육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월 개정된 사립학교법의 오는 28일 시행을 앞두고 세부사항 규정 차원에서 진행됐다.

 

우선 기본재산 처분 시 관할청의 허가 대신 신고로 대체할 수 있는 가액이 5억 원에서 20억 원 미만까지 확대됐다. 교육부는 학교법인 재산 처분의 자율성을 확대했다고 밝혔지만, 학교법인의 수익화를 위한 길을 확대한 것과 같다.

 

또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은 적립금 규모와 사용내역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대학 홈페이지에 1년간 게재해야 한다.

적립금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부가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적립금 현황과 사용내역에 대한 실태 점검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적립금 사용에 책무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적 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현장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규제 완화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0명
0%
싫어요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