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서울교육청이 민원을 이유로 특정 교원노조의 교사 대상 홍보 제한을 시도했다. 그러나 이유가 사실과 다르면서 법적 분쟁까지 예고됐다.
서울교육청은 1급 정교사 자격 연수 시간에 ‘교직단체의 이해’라는 이름으로 교원단체들의 홍보 시간을 배정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 등 4단체가 참여했으며, 올해는 오늘(15일) 진행 중이다.
그런데 지난 13일 서울교육청 담당 A부장은 대한교조에 전화를 걸어 이번 연수에서 빠져줄 것을 요구했다. 대한교조가 지난 2024년 출간한 대한민국 사회교과서가 기존 공교육의 역사관과 다른 의견을 보여준다는 이유였다.
대한교조가 제공한 녹음 파일에 따르면, A부장은 식민지 근대화론, 왜군을 일본군으로 표기하자는 주장, 박정희 대통령이나 5.16, 유신 등에 대한 용어 사용에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교조 관계자는 A부장에게 문제가 되는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할 것을 요구했으나, A부장은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
대한교조는 “신민지 근대화론과 교과서에 왜군을 일본군으로 표기하자는 주장을 한 적이 없다”며 “5.16에 대해서도 군사정변이라는 교과서적 용어를 분명히 사용하고 있다. 유신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특히 A부장은 당초 홍보에서 빠져달라고 요구했지만, 대한교조 측의 항의에 건의한 것이라고 말을 바꾸었을 뿐만 아니라, 본인의 부서와 직급, 성명 등은 공개를 꺼리는 모습도 보였다. 반면 대한교조 관계자의 소속 학교와 개인 휴대전화 번호 등은 미리 파악하고 있었다.
또 대한교조가 “교사노조나 전교조 등이 공교육과 다른 주장을 하는 민원을 제기하면 그들도 뺄 것이냐”고 묻자 A부장은 그렇지 않다는 뜻을 보여 형평성 문제도 지적됐다.
대한교조는 “근거 없는 판단으로 대한교조를 배제하려는 것은 단순 행정 착오나 실무자의 판단 착오로 치부될 수 없는 중대 사안”이라며 “왜곡된 정보에 근거한 민원을 핑계로 교원의 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명백한 편파 행정이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스스로 훼손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배제 결정 경위와 판단 주체, 민원 내용의 실체 공식 공개 ▲대한교조 명예 훼손 공식 사과 ▲모든 교원단체에 연수 홍보 기회 보장 ▲담당자의 부적절한 언행과 권한 남용 여부 감사 등을 요구했다.
한편, 대한교조는 지난해 리박스쿨과의 유착 관계 의혹이 보도됐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으며, 언론중재위원회는 다수 보도의 수정을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