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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산하기관서 예산 부당 전용...정을호 의원 "마땅한 책임 묻겠다"

2023년도 교육위원회 결산 점검

일반 수용비 6억 1704만원 교육부가 기본경비로 전용해서 사용

교육비 자체 연구비 및 여비 2억 2605만원 전용해 회의수당과 행사 경비로 지출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교육부가 전년도 대비 줄어든 2023년도 일반 수용비를 확보하기 위해 교육부 소속기관 일반 수용비와 본부 연구비 등을 전용하는 등 부적절한 집행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2023년도 교육위원회 결산을 점검한 결과 이 같이 지적하고 나섰다.

 

구체적으로 교육부는 2023년 대한민국학술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중앙교육연수원 등 3개 소속기관에서 일반 수용비 6억 1704만원, 본부 연구비와 여비에서 2억 2605만원 등 3차례에 걸쳐 총 8억 4309만원을 자체 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속기관별로 전용된 일반 수용비는 대한민국학술원에서 3억 4191만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2억 2512만원, 중앙교육연수원에서 5000만원으로 이는 각 기관 전체 일반 수용비의 7.5%, 25.8%, 18.2%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을호 의원은 “각 소속기관 일반 수용비의 적지 않은 예산이 전용되어 교육부에서 사용된 것”이라 지적했다.

 

일반 수용비는 기관 기본경비에 포함된 비목 중 하나로 사무용품 구입비, 인쇄비,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소모성 물품 구입비, 간행물 구입비 등을 집행하는 경비이다.

 

자체 전용 사유로는 소송비용 부족(소송 착수금(16건), 성공보수금(28건), 배상금(2건))이 2억 6704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사무용품 및 자료 제작, 출장 여비, 회의 수당, 각종 행사 경비 등으로 확인됐다.

 

정 의원은 “교육부는 2023년 12월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와 중앙교육연수원의 일반수용비 외에도 본부 연구비와 여비 2억 2605만원을 일반 수용비로 전용해 사무용품 구입이나, 인쇄비 등에 활용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상 부적절한 집행”이라고 밝혔다.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원칙적으로 불용이 예상되는 집행 잔액을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모성 물품 구입비, 인쇄비, 홍보비 등 불요불급한 일상적⋅경상적 경비로 사용하는 것을 지양하고 있다.

 

그러나 정 의원은 교육부가 ‘사무용품 및 자료 제작 비용’ 2억 1600만원, ‘각종 회의 수당, 인쇄비 등’ 1억 4400원의 기본경비를 부족한 예산으로 명시한 것으로 확인했다.

 

특히 정 의원은 일부 전용 예산들이 AI 디지털교과서와 유보통합에 사용한 흔적을 확인했다.

 

구체적으로 2023년 9월 대한민국학술원에서 자체 전용한 1억 5,000만원에 ‘교사가 이끄는 교실 혁명과 AI’ 행사 비용으로 2,000만원이 포함돼 있었다.

 

정 의원은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앞두고 급작스럽게 예산을 전용해 집행한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교육부가 소속기관의 일반 수용비를 가져다 쓴 일은 최근 수년간 없었던 일”이라며 “교육부가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침해하고, 부적절한 집행을 하고 있다. 결산심사에서 면밀히 살핀 후 향후 국정감사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서 마땅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가 예산을 자체 전용한 소속기관 3곳은 최근 3년간 매년 같은 수준으로 예산이 배정되어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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