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지혜 기자 | 자율형공립고등학교 입학 정원의 일부를 지역 기관 임직원 자녀에게 배정하고, 자공고의 교장 공모를 개방형으로 확대할 전망이다.
교육부가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교육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자공고는 자사고(자율형사립고등학교)와 같이 교육과정, 인사, 학사일정 등에 일정 정도 자율권을 갖는 공립고등학교이다.
개방형 교장 공모 자격은 교장 자격증 소지자 또는 교장 자격 미소지자 중 해당 학교 교육과정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이다.
그동안 직업계열이나 예술, 과학 등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갖는 특성화중·고와 특목고, 예체능고의 일부를 대상으로 해왔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개방형 교장 공모는 일반고 교육과정 운영의 전문성을 갖춰야 하는 자공고에 적합하지 않다”며 “초보자에게 자율적 교육과정 운영이라는 전문적인 영역을 맡기는 것”이라 지적했다.
아울러 “자공고 입학 정원 중 일정 비율을 지역 기관 임직원의 자녀에게 제공하는 특혜는 그동안 어렵게 쌓아온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이라 덧붙였다.
한편, 교사노조는 지난 7월 30일 교육부의 자공고 개방형 교장공모제 기준 신설 시도를 반대하고, 교육부 입법예고에 대해 강력한 반대 성명을 발표하며, 입법 반대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