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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불법주차 막은 교사, 폭행죄로 고소 당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서울의 한 교사가 교내 상습 불법 차량을 저지하다 폭행죄로 피고소된 상황이 발생했다.

 

서울교사노동조합(서울교사노조)에 따르면, 지난 6월 70대 노인이 자신의 차량을 학교에 주차하고 사라졌다. 이를 확인한 A교사는 차량에 부착된 전화번호로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 이에 학교 관계자는 차량에 외부인 차량 주차 금지 스티커를 부착했다.

 

이날 저녁, 차량을 찾으러 온 차주는 부착된 스티커를 보고 보완관의 제지를 물리치고 교무실로 가 당시 초과근무를 하던 또 다른 교사에게 항의했다.

 

이렇게 마무리되나 싶었던 불법주차 사건은 다음 날 오전 같은 차량이 다시 학교에 불법주차를 하면서 재발했다.

 

이튿날도 오전 일찍 출근한 A교사는 이 광경을 CCTV로 목격, 급히 주차장으로 달려가 차주에게 “주차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안내했다. 그러나 차주는 이를 무시하고 학교 밖으로 빠져나가려 했으며, A교사가 차주가 도망가지 못하게 막으면서 실랑이가 벌어졌다.

 

서울교사노조는 당시 차주가 떠나면서 경찰에 신고했으며, 9월에는 학교를 재물손괴죄로, A교사를 폭행죄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수사기관은 재물손괴죄는 각하했으나, A교사의 폭행죄는 불구속 상태로 검찰 송치했다.

 

서울교사노조는 “뻔뻔스러운 불법 차주를 단속하다가 교사가 폭행죄로 고소당했다”며 “의무를 다한 교사의 행위가 고소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온 사건이다. 서울교육청의 관심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교육청 학교 주차장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교 주차장으로 인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학교 주차장은 학교 운영 시간 이외의 시간이나 방학 등 학생이 등교하지 않는 기간에만 개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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