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이 이주호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를 직권남용으로 고발했다.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관련 예산을 지방교육재정 기준 측정 항목에 포함하도록 해 실무담당자로 하여금 관련 법을 어기게 했다는 이유이다.
전교조 등이 포함된 AI디지털교과서 중단 공동대책위원회는 20일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앞에서 이주호 장관 고발 취지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의 범주에 포함시켰다.
전교조는 이를 두고 교과서제도 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교과용 도서에 관한 사항은 초중중교육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인 교과용도서규정이다.
전교조는 표준국어대사전을 인용, 도서란 글이나 그림으로 표현해 적거나 인쇄해 묶어 놓은 것을 의미하고 책의 동의어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전자저작물에 해당하는 디지털교과서는 독립된 별도의 교과용 도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디디털 기기 사용이 성장기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과 부작용이 과학적으로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선 학교에 AI 디지털교과서의 사용 의무를 부과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의렬된 지방교육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문제 삼았다.
개정안에는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 항목에 ‘AI 디지털교과서’ 항목을 추가했다.
전교조는 “기준재정수요액은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정하는 것”이라며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및 이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과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이 어떠한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