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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연구소 "고교무상교육 예산 삭감·보통교부금 임의삭감 동시 진행 부적절"

교육예산 감소 주 이유는 2023~24년에 걸친 국세 수입 감소

정부, 당해년도 임의 감액으로 대응..."차년도 또는 차차년도 분할 감액으로 재정평탄화 이뤄야"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고교무상교육지원 예산 삭감과 보통교부금 임의삭감 동시 추진은 부적절하다.”

 

나라살림연구소(연구소)는 지난 15일 제412호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주장하며 세수 감소에 따른 임의 감액 통보는 재정 운용에 큰 위협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브리핑을 작성한 이상민 연구위원은 최근 교육예산을 줄이려는 이유는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데 비해 교육재정교부금이 지나치게 많이 지급된다는 사회적 인식 때문이라는 데 의문을 갖고 교육예산 분석을 시도했다.

 

2023~24년 2년에 걸친 정부의 국세 수입감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임의 감액으로 이어졌다.

 

그 결과 2022년 대비 2024년 17개 시도교육청의 보통교부금은 21.2%가 삭감됐다. 이는 총 16조 70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교육청이 22년 대비 2조원(-26.9%) 감소해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으며, ▲경기교육청은 2조 6000억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이 감소됐다. ▲세종(-26.2%) ▲광주 (-24.7%) ▲대전(-24.2%) 등 사실상 예산 전액의 1/4가 감소된 지역들이 나왔다.

 

연구소는 이 같은 즉각적 임의감액은 위험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내국세에 연동되는 교부금은 법, 원칙, 관행에 맞춰 차년도(n+1) 내국세 결산에 따라 이를 n+2년도까지 교부금을 정산하여 재정평탄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2024년 내국세가 감소하면 2025년 결산을 거쳐 2026년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 그러나 정부는 임의로 즉각 감액하고 발표해 시도교육청의 재정 운영에 크게 위협을 가하게 됐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원칙은 초과세수가 발생했을 때에도 동등하게 반영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예상을 지나치게 적게 해 초과세수가 문제가 되었던 2022년의 경우 초과세수를 당해연도가 아닌 2023년과 2024년에 나누어 교부했어야 한다는 것.

 

이렇게 되면 지난 2년간의 세수결손을 완화해 재정평탄화 효과가 발생했을 것이라는 게 연구소의 주장이다.

 

연구소는 이 같은 원칙을 바탕으로 고교무상교육지원 예산 삭감, 내국세수입 감소로 인한 보통교부금 임의삭감 등이 동시에 추진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초과세수와 세수결손을 즉각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찬물과 뜨거운 물을 급격하게 오가는 처방”이라며 “국회가 확정한 교부금액을 임의로 미지급하는 것은 국회의 예산심의권 위배이며 교육청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심각하게 위배하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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