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감들이 소규모학교에 필요한 최소 인원을 초등은 담임+1명, 중등은 교과교사 8명으로 교육부에 제안하기로 했다. 교육부가 도입하기로 한 교원 기초정원제의 최소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특히 (가칭)교원 정원 법령개정전문위원회도 설치해 법적 뒷받침에 나설 예정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협의회)는 21일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제100회 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6개 안건을 의결했다.
무엇보다 충북교육청이 제안하고 실무협의회가 다듬은 교원 기초정원제 운영을 위한 기준 제시가 눈에 띈다.
지난해 교육부는 중장기 교원수급방안을 마련하며 교사 기초정원 개념을 도입하기로 했다. 인구소멸지역 내 소규모학교의 교육 여건 유지가 가장 큰 목적으로,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교사를 배치해 교육환경 악화를 막고, 낙후된 교육환경이 다시 인구감소로 이어지는 것도 예방하고자 함이다.
협의회는 교사 기초정원제의 최소 인원을 초등의 경우 담임교사 수 + 1명(전담), 중등은 교과교사 8명으로 제시했다. 소규모학교는 학생 수 60명 이하, 교과는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에 명시된 학기당 이수 교과목 수를 기준으로 한다.
특히 시대 변화에 따라 수요가 많은 기초학력 및 한국어학급 에는 담당교원 배치를 원칙으로 제시했으며, 대상 학생 수가 적어 담당 교원 배치가 어려우면 교육지원청에 담당 순회교사를 배치하도록 제안했다.
이와 함께 국가교육위원회가 학교규모 정책 전반에 대해 심의 및 논의한 후 교육부에 권고해 교육부가 학교규모 및 소규모·과대학교 지원 정책을 수립해 지원하는 방식도 제안했다.
또 교원 정원 운영에 대해 교육부와 교육감협의체 간 원활한 협의를 위해 정기적인 협의과정 신설도 요구했다.
이 같은 결정 사항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 협의회 내에 ‘(가칭)교원 정원 법령개정전문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정원 및 법률 전문가와 관련 공무원 등 10여명으로 내년 1월부터 2년간 운영할 방침이다. 이들은 교원 정원 관련 법령 제·개정을 검토하고 추진하는 역할을 맡는다.
한편, 협의회는 이날 ▲시도교육감 소속으로 기부심사위원회를 두는 것 ▲조리실무사 대체 일용근로자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인정범위 확대 등과 협의회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직제 개편안 등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