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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장애자녀 부모 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 허용 조건 완화하고 기간도 늘리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장애자녀를 둔 부모의 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 사용 연령과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장애자녀의 부모에 대한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연령을 현행 장애여부와 상관없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가족돌봄휴가 유급 전환 및 그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백 의원은 “일과 가정의 육아 양립은 저출생 문제 해결의 핵심문제”라며 “특히 장애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은 사회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장애자녀를 둔 부모님을 비롯해 모든 부모님들이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돌보며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국가책임제도를 촘촘하게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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