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광주시의회가 광주 학생인권조례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광주시의회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주민조례로 청구된 광주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부결했다.
앞서 일부 주민, 종교단체 등은 “이 조례가 교사의 학생 통제력 약화, 학생의 학력 저하, 성 정체성 혼란을 야기한다”며 지난해 9월 21일 조례 폐지를 요구하는 주민조례청구를 접수했다.
시의회는 조례가 교사의 학생 통제력을 약화하거나 권위를 훼손한 것이 아니라 학생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학생과 교사 간 상호 보완적 관계를 구축하는 데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명진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장은 “학력 저하는 명확한 근거가 없고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모든 학생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 규정도 성 정체성 혼란을 야기한다기보다는 모든 학생이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한 취지라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