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의 법적 지위가 교육자료로 지정된 것에 정부의 재의 요구(거부권)가 있을 예정인 가운데, 이를 추진한 이주호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와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는 모양새다.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와 AI 디지털교과서 중단 공동대책위(전국교직원노동조합 120여개 단체)는 6일 성명을 내고, 이주호 장관이 학생들을 실험대상으로 놓고 AIDT를 도입하려 한다며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특정 교육자료의 강제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어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지방교육재정에 가중되는 부담도 이유로 댔다. 현재 월간 구독료를 5000원으로 가정할 경우 2025년 4067억원에서 시작해 2028년 1조 7343억원 등 4년간 총 4조 7255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시도교육청은 현재 2년 연속 세수 결손으로 약 15조원의 예산이 구멍난 상태라 예산 부담이 가중할 수밖에 없다는 것.
또 학생들의 학습 격차 해소, 문해력 향상, 사교육 감소에 효과적이라는 주장에 대한 효과성이 미검증된 상태인 데 더해 집중력 결손, 기술 의존성 심화, 교육격차 확대 등의 부작용 우려가 나오는 것도 문제로 제기했다.
이들은 이 같은 이유를 종합해 ▲학교가 자율적으로 활용 여부 결정할 수 있도록 보장 ▲희망 학교 대상 시범 운영 후 단계적 도입 여부 결정 ▲실현 가능하고 구체적인 예산 운영 방안 수립 ▲교육현장 혼란 초래 책임 ▲교육정책 민주성과 신뢰 회복 방안 제시 등도 함께 요청했다.
이어 “AIDT 강제 도입은 교육 자율성과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며, 법적, 재정적, 교육적 문제를 동반한 실패한 정책”이라며 “학교와 학생 중심의 민주적이고 책임 있는 교육 정책 수립을 강력히 요구하며, 이주호 장관의 즉각적인 퇴진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