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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교위원장 인사청문 실시, 위원에 교장·교수 단체 추가"...고민정 의원 '국교위 정상화 3법' 발의

교원단체 위원, 2명서 3명으로 확대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정파적 운영’과 ‘밀실 운영' 논란으로 비판을 받는 가운데, 국교위의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 투명성을 보장할 법안이 추진된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지난 8일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인사 청문 실시 ▲위원회 구성 다변화 ▲회의록 작성과 보존 구체적 기준을 마련 등의 내용이 담긴 ‘국가교육위원회법·국회법·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등 ‘국가교육위원회 정상화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국교위는 향후 10년간 추진할 교육 정책의 뼈대인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내신과 수능 평가 방식 변화 등 사회적 파장을 불러올 내용을 반대 의견을 배제한 채 정파적 밀실 논의를 진행했다는 의혹에 휩싸여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개정안에는 우선 위원장 선임 시 국회의 인사 청문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고 의원은 “장관급 대우를 받는 위원장이 교육에 관한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가장 중요하게 요구됨에도 현재 인사 청문에 대한 규정이 없어 검증이 어려웠다”며 “인사 청문을 실시해 검증을 철저히 하려는 것”이라 밝혔다.

 

위원 구성에도 변화를 준다. 국회와 대통령 추천 위원을 각각 2명씩 감축하고, 당연직으로 포함된 교육부 차관 1명을 감축해 기존 2명이었던 교원단체 구성을 3명으로 늘리고, 교수 단체(2명), 교육학회(1명), 교장단체(1명)를 새롭게 추가해 교육계의 목소리가 더 반영될 수 있도록 개정안에 담았다.

 

또 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주요 논의들이 모든 국민에게 적절한 방식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방청 및 회의록 공개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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