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30 (수)

  • 구름많음강릉 28.0℃
  • 구름많음서울 24.5℃
  • 맑음울릉도 18.0℃
  • 맑음수원 24.5℃
  • 맑음청주 25.4℃
  • 맑음대전 25.8℃
  • 맑음안동 25.6℃
  • 맑음포항 27.2℃
  • 맑음군산 24.7℃
  • 맑음대구 26.1℃
  • 맑음전주 26.7℃
  • 맑음울산 22.5℃
  • 맑음창원 22.8℃
  • 맑음광주 25.0℃
  • 구름조금부산 21.0℃
  • 맑음목포 23.0℃
  • 맑음고창 25.3℃
  • 구름조금제주 18.9℃
  • 구름조금강화 22.5℃
  • 맑음보은 25.4℃
  • 맑음천안 24.9℃
  • 맑음금산 26.8℃
  • 맑음김해시 23.5℃
  • 맑음강진군 22.8℃
  • 맑음해남 24.3℃
  • 맑음광양시 23.0℃
  • 맑음경주시 28.3℃
  • 맑음거제 21.0℃
기상청 제공
배너

‘내년도 의대 정원 3058명’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입법 예고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교육부가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으로 조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교육부는 22일 대학 총장이 2026학년도에 한해 의대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입학정원인 3058명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이날부터 5월 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모집인원 3058명을 반영한 내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5월 31일까지 변경해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17일 정부가 내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확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에 대해 “대학의 장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의 범위 안에서 학생들의 입학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적 근거”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개인은 5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배너
배너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0명
0%
싫어요
1명
100%

총 1명 참여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