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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 '순회사서'법제화에 사서교사·사서 모두 "퇴행, 꼼수" 반대

김 의원, 지난 1일 학교도서관진흥법 개정안 발의...순회사서 도입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지원청별로 사서를 두고 관할 학교를 담당하는 순회사서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사서교사와 사서의 강한 반대 의사를 표하고 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도서관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학교도서관 사서교사 부족 문제와 함께 디지털 전문성을 갖춘 사서가 부족 지적이 있다”며 “교육지원청마다 디지털 역량을 갖춘 사서를 두고 관할구역 내 학교도서관을 순회하도록 해 사서 부족 문제 해결과 디지털 시대 적극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른바, 순회사서 법제화를 담은 것.

 

이에 사서교사와 사서 ‘꼼수’라며 모두 적극 반대하고 나섰다.


사서교사노조, 학교도서관 교육적 역할 축소...“배치 의무 면피”


우선 사서교사노조는 “사서교사 배치 의무를 순회사서 배치로 면피할 수 있다”며 “학교도서관 인력 배치 후퇴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학교도서관의 주 역할은 교육으로 수업과 연계하는 것이다.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정과 정보활용 능력을 길러주는 것은 교원 자격을 갖춘 사서교사가 교육과정 속에서 수행해야 할 본질적 교육 활동”이라며 “순회사서로는 해당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우려했다.

 

실제 김 의원의 개정안 제안 이유에서도 ‘도서관 자료의 관리·운영 지원과 학교도서관 간의 연계·협력 업무 담당’으로 역할을 규정하고 있어, 수업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사서교사노조는 “대한민국 교육 발전을 위해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를 배치해야 한다”며 “사서교사 장학사 배치와 양성 확대가 담긴 중장기 사서교사 배치 방안을 입법해 달라”고 촉구했다.


교육공무직본부, “사서교사와 사서를 순회사서로 대체 의도...시대역행적 개악”


사서를 조합원으로 둔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성명을 통해 ‘시대역행적 개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전남교육청의 사례를 들며 법안의 철회를 요구했다.

 

교육공무직본부는 “전문인력 확충을 위한 것처럼 포장돼 있으나 사서교사와 사서를 순회사서로 대체하려는 퇴행적 법안”이라며 “전문인력 배치 의무를 외면해 온 교육부와 교육청에 면죄부를 주는 시대역행적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전남교육청의 사례를 들면 도입 불가 입장을 더욱 명확히 밝혔다.

 

전남교육청은 29명의 순회사서에게 500여개 학교도서관 운영관리 등을 맡기고 있다. 교육공무직본부는 “한 달에 한 번도 지원 받지 못하는 학교가 허다하다”며 “학교도서관은 설치돼 있으나 독서지도와 정보교육을 전담할 전문인력이 없어 학생들에게 온전한 학습 환경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소수의 순회사서에게 실현 불가능한 업무를 떠넘기는 방식으로 전남교육청은 전국 최저 수준의 전문인력 배치율을 유지하고 있다”며 ”김 의원은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학교도서관진흥법 취지에 맞게 모든 학교도서관에 최소 1명의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권한과 위상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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