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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사노조-인천교육청, 단체협약 체결..."교권보호·교육여건 개선 현실화"

총 85개 조항 신설·수정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인천교사노조와 인천교육청이 교권보호와 교육여건 개선을 골자로 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특히 85개 조항이 신설·수정돼 현 시점의 교육환경 상황을 반영하기 위한 양 기관의 노력이 엿보인다.

 

인천교사노조와 인천교육청은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단체(보충)협약을 체결했다.

 

개정 내용에는 ▲교원의 전문성 보장 및 업무 정상화(28개·27%)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활동 지원(23개·23%) ▲교권 보호(15개·15%) ▲교원 후생복지(7개·7%) ▲학생복지(3개·3%) 등이 중점 포함됐다.

 

우선 교권 보호 조항으로는 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 교사가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구하였으나 학교관리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학교를 관리·감독(제55조 제4항) 해야 한다.

 

또 ▲각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구성 시 교원위원 비율을 30%이상 확보 및 학교급별 교원을 포함하도록 노력(제55조 제14항)하기로 했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원보호공제에 일괄 가입(제56조 제1항)하고 ▲교육활동 중 발생한 교원의 업무상 과실이나 각종 사고에 대해 민·형사상 소송 및 신고에 필요한 법률비용을 보전하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닌 경우 해당 교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고, 교원보호공제의 보장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제56조 제4항)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 또는 침해 우려 사안으로 피소될 경우, 교원보호공제 약관에 따라 민·형사상 소송비용을 지원(제56조 제11항)하고 ▲교육감 대리고발 사안의 경우 경찰 수사 단계부터 법률비용을 지원(제56조 제13항)하도록 했다.

 

▲학습지도안 등 교수·학습 자료를 교사가 자율적으로 작성·활용하도록 하고, 결재 및 제출을 의무화하지 않도록 명시(제24조 제1항)했다.

 

교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선 ▲자율연수비 지원 범위를 확대(제15조 제14항)해 기존 지원 항목에 더해 학원 수강료, 대학 학비, 자기계발 도서(전자책 개별 구입 포함)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교육여건 개선과 관련해서는 ▲학기 초 학부모 대상 의무연수 자료를 교육청이 한글, PPT 등 표준화된 형태로 제작·배포(제25조 제33항)하며 ▲초등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해 보결수업비 지급 범위에 점심시간을 포함하도록 학교에 안내(제27조 제15항)하는 내용을 담았다.

 

▲모든 학교급에서 상담주간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며 수시 상담이 가능함을 적극 홍보(제55조 15항)하기로 했다.

 

▲맞춤형복지 기본포인트 및 특별포인트(건강검진)의 인상은 예산 상황을 고려해 지속해서 추진(제61조 제5항)하기로 했으며 ▲강화·도서지역 근무 교사의 주거 안정성 보장을 위해 노력(제61조 제8항)하기로 했다.

 

김성경 인천교사노조 위원장은 “이번 단체협약은 노조와 교육청만의 합의가 아니라, 학교 현장의 목소리가 모여 만들어진 결과”라며 “교사의 교권과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교가 ‘교육’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교사노조의 교섭안과 정책 제안은 언제나 현장 교사들의 경험과 참여를 바탕으로 마련된다”며 “앞으로도 조합원과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는 교섭과 정책을 강력히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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