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원이 학습지원대상학생에게 정규수업 외 시간에 실시하는 교육은 아동복지법 적용을 제외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학교는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습지원대상학생에게 학습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규수업 외 시간에 실시하는 학습지원교육을 두고 아동학대로 해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위축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기초학력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학습지원대상학생에게 교원이 정규수업 외 시간에 실시하는 학습지원교육은 아동복지법 적용을 배제하는 교육행위로 추가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 정당한 교육행위임을 법률에 명시해 교원의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것. 김 의원은 “학습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돕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오해받아 위축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학생 개개인의 학습권도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오는 3월부터 휴대전화 등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다수의 교사와 학부모는 법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동시에 활동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청소년스마트폰프리운동서울본부(스프운동서울본부)와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5대 요구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에는 실증 연구와 예산 지원, SNS 기업에는 유해성 연구 결과 공개 및 알고리즘 규제 등을 요구하며 “아이들에게 현실의 관계를 돌려줄 때”라고 강조했다. 이번 설문은 2025년 12월 16일~2026년 1월 12일까지 진행했으며, 서울경기지역 교사 189명, 서울경기지역 학부모 81명이 참여했다. 교사 91%·학부모 76.6% “스마트폰 사용 부정적” 교사 75.6%·학부모 80% “스마트폰 제한법 긍정” 우선, 교사의 91%는 스마트폰이 수업 분위기 형성에 부정적이라고 답했으며, 75.6%는 올 3월부터 시행되는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법이 관련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학부모 응답자의 76.6%도 스마트폰 사용이 학습 및 일상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올해 초등학교 취학대상자가 31만 4000명으로 집계됐다. 경기가 10만명 아래로, 서울이 5만명 아래로 떨어지는 게 확실해지면서 국가 차원의 대책이 촉구됐다.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2026년 취학대상자 현황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자료는 전국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 받았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 취학대상자 수는 31만 4878명이었다. 2021년 44만 8073명 대비 무려 13만 3195명(29.7%) 급감했다. 2021년 대비 경남이 37.8% 줄어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으며, 전북 34.7%, 경북 34.3%, 부산 33.9%, 서울 33.1%로 뒤를 이었다. 지난해 대비해서도 전국 17개 시도 모두 줄었으며, 경기 9290명, 서울 5478명, 경남 2644명, 부산 2252명, 인천 1473명, 충북 1431명, 경북 1414명, 대구 1121명, 충남 1019명 등의 순이었다. 특히 경기는 올해 처음으로 10만명 아래로 떨어진 9만 5000명 수준이고, 서울 역시 처음으로 5만명 아래로 떨어진 4만 6000명 수준이다. 올해 신입생이 0명인 학교는 전국 200곳으로 예상됐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교운동부 운영 안전대책을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가 심의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학생선수의 안전을 지킨다는 명분이다.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유도 학생선수가 감독교사 없이 훈련하다 사지마비 사고를 당한 서울 보성고 사건을 지적했다. 이를 계기로 보성고 운동부 수립 연간 운영 계획을 살펴본 결과, 안전관리 관련 내용이 담겨 있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현행법에서는 학교운동부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학운위가 심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육부는 학교체육 활성화 시행계획을 통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그러나 법과 지침 어디에도 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 관련 사항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다. 특히 지침은 권고 사항에 불과하다. 이에 정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해 안전대책 수립 사항도 학운위가 심의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학교운동부는 성적을 내는 공간이기 이전에 아이들이 안전하게 꿈을 키워나가야 할 교육현장”이라며 “학교 특성에 맞는 실질적인 안전대책이 법과 제도로 자리 잡도록 끝까지 챙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 재교부 요건이 명확해진다. 또 예비 운영위원의 범죄경력 조회 요청 시 관계기관에 협조 의무가 추진된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과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경우 자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자격을 재교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범죄 경중 고려 없이 일정 기간 자격 재교부를 금지하고 어린이집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최소성 등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선고했다. 결국, 자격 재교부 금지 기한이 정지된 상태인 것. 이에 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20년 이내에서 범죄의 경중에 따라 자격 재교부 제한 기간을 정하도록 했으며, 자격 재교부 시 교육프로그램 이수 의무를 뒀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에서는 유치원장이 운영위원회 구성을 위해 후보 위
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연재 수습기자 | 학교폭력 대책은 가해 학생 엄벌이 아닌 피해 학생의 치유와 회복에 중심을 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학교폭력 이력 생활기록부 기재 및 대입 활용 등 처분 강화에 초점이 모이는 것에 대응해 본질은 피해 학생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학교폭력예방법, 중심은 “피해자의 치유·회복” 지난 7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이 개최한 ‘학교폭력 대책, 올바른 방향은?’에 발제로 나선 이기철 고(故) 박주원 학교폭력 피해 학생 학부모는 현행 제도가 ‘처벌의 완결성’에 주목할 뿐, 피해자의 회복 과정 전체를 책임지는 구조로 설계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故박주원 학생은 지난 2015년 5월 학교폭력 피해를 호소하며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고인은 2012년 중학생 시절부터 동급생에게 괴롭힘을 당했으며, 고등학교 진학 후 중학교 시절 괴롭힘 받은 것이 소문나 은근한 따돌림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발제자는 “학교폭력 현실은 더 처참해지고 있으며 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며 “학교폭력 관련 법·제도 개정의 방향이 피해자의 회복과 일상 복귀로 이어지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는 모든 사람에게 휴직을 보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교원이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 휴직을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는 교수는 휴직 후 출마가 가능한 반면, 교원은 불가능한 것에 대한 차별 논란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이 법안들이 차별이라며,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에 출마하려는 모든 직군 사람에게 휴직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교원에게만 휴직을 보장하는 것은 평등권에 어긋난다”며 “특정 직군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게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려는 초중등 교원은 선거일 90일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휴직 후 출마가 가능한 법안을 발의한 상태이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보호자에게 의무 통지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기초학력 보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학교장이 학습지원대상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검사 결과의 보호자 통지는 ‘할 수 있다’는 임의 조항으로 되어 있어 학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상황이다. 김민전 의원은 “학력진단 결과를 비공개로 하는 경우가 많아 학생의 학력 수준을 정확히 진단할 수 없게 된다”며 “기초학력 보장 및 지원을 위한 입법과 정책 수립에도 현실적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에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학생의 보호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교육감이 관할 학교의 검사결과를 종합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교육부장관은 이를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교육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교육감에게 기초학력진단검사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김민전 의원은 “아이 한 명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 경력 없는 장학관의 임용 금지 내용이 담긴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불합리한 관행을 끊어낼 법안이라며 전폭적인 환영과 지지를 표했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24일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장학관·교육연구관 자격 기준에 ‘박사학위 소지한 사람’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 의원은 교육현장 경험 전무한 인사의 상위 직위 임명은 교육전문직 자격체계와 상충해 교원과 교육 구성원의 신뢰 저해 우려, 특별 채용 근거로의 악용 문제 등을 개정안 발의 이유로 댔다. 장학관 자리인 교육지원청 교육장이나 본청 과장직에는 통상 10년차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진 교원들이 장학사와 교육연구사를 거쳐 임용된다. 그러나 지난 2010년 전남교육청에서는 교육과 무관한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도 장학관이 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려다 도의회 질타를 받은 적이 있다. 교총 역시 정 의원의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현장 전문성을 지키고 인사 공정성을 바로 세우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평했다. 이어 “직선제 교육감 체제 하에서 선거 캠프 인사나 측근을 챙기기 위한 소위 코드 인사, 보은 인사의 합법적 통로로 악용될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경력 없는 장학관 임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2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은 박사학위만 소지하면 임용이 가능하다. 즉, 교육경력이 따로 필요하지 않아, 교육장(장학관)에 교육 현장 경험이 전무(全無)한 인사가 임용될 수 있는 구조이다. 특히 교육계에서는 장학사·교육연구사를 거쳐 장학관·교육연구관으로 승진하는 것이 통상적인 인사체계라 교육경력 없이 박사학위만으로 상위 직위에 임명되는 것은 교육전문직 자격체계와 상충해 교원과 교육 구성원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는 문제제기도 있다. 또 특별채용 근거로의 악용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 의원은 개정안에 ‘장학관·교육연구관 자격기준에서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는 “교육경력 없는 임용을 허용하는 현행 규정은 교육 현장의 전문성과 신뢰를 담보하기 어렵다”며 “교육전문직 인사체계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회복하고,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과 행정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행정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