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초등생을 학교에서 살해한 대전의 교사가 파면됐다. 다만 공무원 연금 수급 자격은 유지됐다. 대전교육청은 학교에서 8세 김하늘 양을 흉기로 살해한 교사 명재완 씨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지난 8일 열렸으며 파면결정돼 명씨에게 통보됐다고 19일 밝혔다. 명씨는 징계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소청 심사를 제기할 수 있으나, 별도의 이의 절차를 밟지 않아 파면이 확정됐다. 다만 공무원 연금 수급 자격은 유지된다. 현행 공무워연금법상 내란, 외환, 반란, 이적,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을 경우만 연금이 박탈되기 때문이다. 살인 등 강력범죄는 연금 박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무원연금법상 파면을 받아도 최대 50% 감액 조치만 받는다. 명씨는 20년 이상 초등교사로 근무했으며, 최대 50% 감액된 공무원 연금(퇴직급여)은 만 62세부터 매달 받거나 재직 기간을 나눠 일시불 수령도 가능하다. 명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 50분께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 중인 하늘 양을 유인해 교내에서 흉기로 살해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가 교사에 대한 학부모의 명예훼손 혐의로 교권침해를 인정한 사안을 두고 경찰이 증거 불충분으로 마무리하자 인천교사노조가 재수사를 요청하고 나섰다. 사건은 지난해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학부모 A는 교사 B를 정서적 아동학대로 고소한 후, 8만 5000명 이상이 가입한 지역 맘카페에 ‘담임 언어폭력, 미*초 제보받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한다. A학부모는 이때부터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 글에는 B교사가 하지 않은 말과 허위 증거사진 등을 게재됐으며, 교보위는 ‘피해 교사와 보호자가 나눈 하이톡 대화 및 학급 알림장 내용을 무단으로 올리고, 사실이 아닌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을 무단으로 게시한 행위를 인정한다’며 교원지위법 상 명예훼손죄에 따른 교권침해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A학부모에게는 특별교육 이수를, 피해교사에게는 심리상담 및 조언과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처분했다. 이에 B교사는 A학부모의 사과를 기다렸으나 결국 받지 못하자 2학기가 종료된 지난 2월 말께 A학부모를 명예훼손으로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 5월 2일 검찰 불송치를 통보했다. 경찰은 A학부모가 올린 글이 B교사를 지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체육대학 입학 실기 고사에서 소속 고등학교가 표기된 수영모를 쓰고 응시한 학생을 부정행위자로 불합격 처리한 대학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A씨가 한국체육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4학년도 한국체대 체육학과 정시 모집에서 수구 종목 체육특기자전형에 응시하면서 소속 고등학교가 표기된 수영모를 쓰고 실기고사를 봤다. 한국체대 정시 모집 요강에 따르면 운동복(수구는 수영복)에는 어떠한 표시(소속, 성명 등 일체의 표시 금지)도 할 수 없고, 입학 전형에서 모든 부정행위자는 불합격 처리한다. A씨에 대한 민원을 접수한 대학은 사실 확인과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A씨를 부정행위자로 처리해 불합격 처분했고 A씨는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A씨는 “한국체대 정시 모집 요강에 소속 표시를 해선 안 되는 대상은 수영복”이라며 “수영모는 언급돼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한 처분”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입시요강에 수영모가 수영복과 별개로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수험생이 소속이 표시된 수영모를 착용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보는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불법녹음 자료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주호민 자녀 아동학대 혐의로 1심 유죄 선고를 받은 특수교사 A씨가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법원은 불법녹음 자료의 증거능력을 모두 부정했으며, 주씨는 장애 아동의 피해 입증 방법이 어렵다는 것을 다시 느꼈다며 말을 아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6-2부(김은정 강희경 곽형섭 부장판사)는 13일 특수교사 A씨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가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에 대한 녹음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이번 사건의 증거능력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022년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 교실에서 수업 중 주호민 씨 아들에게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발언은 주씨 아내가 자녀 외투에 몰래 넣은 녹음기를 통해 녹음돼 몰래녹음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녹음 내용 중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 죽겠다” 등의 발언에는 위법성을 인정했으나 “진짜 밉상”, “머릿속에 뭐가 든 거냐” 등의 발언에는 학대의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봤다. 그러면서 유죄 판결인 벌금 200만원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휴대전화를 압수한 교사의 얼굴을 폭행한 고교생에 강제전학 중징계가 내려졌다. 12일 서울교육청 강서양천교육지원청은 최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가해학생인 A군에서 강제전학인 6호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A군과 보호자는 특별 교육과 심리 치료 조치도 함께 내렸다. 현행 교육활동 침해 학생 징계는 1호 학교봉사, 2호 사회봉사, 3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4호 출석정지, 5호 학급 교체, 6호 전학, 7호 퇴학으로 나뉜다. 6호 전학과 7호 퇴학 처분은 중징계로 분류돼 이번 조치를 두고 교육계에서는 교권 침해에 대한 교육청의 강경한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평이 나온다. 해당 사건은 지난달 10일 수업 중에 발생했으며, 학생이 휴대전화로 게임하는 것을 발견한 교사가 이를 수거하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벌어졌으며, 결국 학생이 손으로 교사의 얼굴을 가격하는 폭행을 가해 큰 충격을 줬다. 교육지원청은 피해 교사와 교직원들에게 심리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12일 발표한 설문 결과 10명 중 6명의 교사는 학생의 휴대 전화 사용으로 갈등을 경험한 적이 있으며 10명 중 3명은 저항과 언쟁·폭력을 경험했다. 34
더에듀 지성배 기자 |특수교육 대상 자녀 외투에 몰래 넣은 녹음기 녹음 자료를 통해 교사의 아동학대 유죄가 선고된 일명 ‘주모민 자녀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교육계가 주목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는 13일 오후 2시 30분 특수교사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A씨는 지난 2022년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 교실에서 수업 중 주호민 씨의 아들에게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발언은 주씨 아내가 자녀 외투에 몰래 넣은 녹음기를 통해 녹음돼 몰래녹음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당시 녹음기에는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등의 내용이 담겼으며, 1심 재판부는 이 중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 죽겠다” 등은 위법성을 인정했으나 “진짜 밉상”, “머릿속에 뭐가 든 거냐” 등의 발언에는 학대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벌금 200만원에 선고유예를 판결했다. 이번 항소심에서도 이 같은 몰래녹음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1심 판결이 있기 전인 지난해 1월 대법원은 자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다자녀 가정 차량에 핑크 번호판을 부착하고 고속도로 전용차선 이용 등 혜택을 주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9일 ‘다자녀 핑크 번호판’ 공약을 발표했다. 3자녀 이상 가구가 소유한 차량 1대를 대상으로 핑크색 번호판을 부착하는 것이다. 핑크색 번호판 차량은 고속도로 전용차선 통행, 다자녀 전용 주차장 이용, 발렛파킹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기존 핑크색 여성 전용 주차장은 가족 전용 주차장으로 전환하며, 고속도로 전용차선은 탑승 인원에 관계 없이 이용이 가능하게 설계했다. 이준석 후보는 “다자녀 가족에 금전적 보상을 해주는 것보다 생활 속에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핑크 번호판을 부착한 차량의 차주가 다양한 혜택을 누리고 사회적 존경을 받는 풍토를 만들면 저출산 해결에도 의미 있는 기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후보는 국민의힘 당대표 재직 당시 법인용 차량에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할 것을 제안한 바 있으며, 지난해 1월부터 8000만원 이상 법인 소유 승용차에 도입됐다. 이로 인해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입해 사적으로 사용하는 법인 탈세를 예방하고 세수 확대에 기여하는 등 제도가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강원교육청이 학교법인 강원학원(강원중고교)에 대한 부패행위 의혹과 관련해 감사를 한 결과, 다수의 비위를 적발해 전 이사장과 이사를 고발키로 했다. 강원교육청은 지난해 12월부터 4월까지 감사를 진행해 강원학원이 시설 분야·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교비회계 횡령, 교무 학사 부적정 등 관계 법규를 위반하거나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비위를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다고 9일 밝혔다. 강원교육청은 강원학원이 시설 공사를 과다 설계하고, 시설 공사 분할집행, 설계변경 절차 소홀, 시설 공사 예정가격 작성 및 감독 소홀히 한 사실 등을 적발했다. 이에 1억 6249만 8000원을 회수하고, 관련자들에 대해 중징계 및 수사를 의뢰했다. 청탁금지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교직원들이 전 이사장 및 전 이사에게 명절, 생일, 해외 여행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 등이 확인됐다. 강원교육청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금품을 수수한 전 이사장과 이사, 금품 제공 혐의를 받는 교직원 78명에 대해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교비회계 집행 부정과 관련해서는 교비회계 예산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해 관련자 중징계 요청, 전 이사장과 전 이사에게 9039만 2000원을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경기도 안성시 한 공원에서 졸업사진을 찍던 초등학생 4명이 영산홍을 먹고 복통과 구토 등 증세를 보여 병원 치료를 받았다. 8일 경기교육청과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 37분경 경기 안성시 옥산동 한 초등학교 보건교사로부터 학생들이 복통을 호소한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해당 초등학교 6학년 학생 11명은 인근 공원에서 졸업앨범을 촬영하던 중 영산홍을 따 먹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학생들은 복통과 구토 증상을 보여 인근 병원에 이송돼 치료받았다. 이들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이다. 영산홍을 함께 먹은 나머지 7명은 별다른 증상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영산홍은 진달랫과에 속하는 반상록 관목으로 ‘그라야노톡신’이라는 독성 물질이 있어 섭취 시 구토, 복통, 호흡곤란 등을 유발할 수 있다. 경기교육청 관계자는 “피해 학생들은 이날 모두 정상 등교했다”며 “각 학교에 섭취 금지 식물에 대한 안내 사항을 전달했으며 추후 관련 내용을 지속해서 공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또래 여중생의 뺨을 수차례 때리는 영상이 SNS를 통해 확산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3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학교폭력 영상이 SNS에 유포됐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신고된 영상은 인스타그램에 ‘인천 송도 11년생 학폭 영상’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것으로 1분 39초 분량이다. 송도 지역 한 아파트 외부 주차장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에서는 여중생 A양이 또래 B양의 뺨을 손으로 7차례 때리는 장면이 담겨 있다. 특히 B양은 “미안해, 그만해달라”고 사정했지만 A양의 폭행은 계속됐으며, 주변에 있던 학생들은 웃거나 영상을 촬영할 뿐 말리지 않았다. 영상이 SNS를 통해 확산하면서 게시물 댓글에는 가해 학생이 실명과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가 올라오기도 했다. 이에 A양은 자신의 SNS에 많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 학생에게 죄송하다는 사과와 함께 벌을 받고 정신 차리겠다고 남겼다. 경찰은 영상 속 인물이 신분 확인에 나섰으며 법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할 뜻을 밝혔다.